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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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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IQ 71∼84로 인지 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학습 능력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교육과 복지 서비스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학습 부진아 정도로 치부되고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132만 명의 경계선 지능인 자립을 돕는 등 타 시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남 도내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시군,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여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