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홍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사회과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63, 164, 165페이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부임으로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간 300일로 되어 있고 일당이 12,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중 기타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내용이 같습니다. 169페이지 정보비도 직무수당으로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정액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직원여비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충무계획 유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사회복지 및 영세민 보호업무보조에 보조인부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280일 일당 12,6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정보비, 사회복지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6개과에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저희관내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2억4,9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국비 시비를 시예산에 얹었다가 대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비표가 없습니다. 산출기초 종합사회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관내 홀트아동복지관과 지산복지관에 재가영세민중에 불우한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와 시비를 6,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과 각 동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설 직업정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예산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취업알선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 노조대표라든지 모범근로자들이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를 잘 마쳤습니다. 안정감과 사기를 도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보상금입니다.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입니다. 제가 장애인들 중에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무료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가 249만5천원입니다. 시설보호 장의비, 저희 관내는 4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용자가 사망을 할 때는 한 구에 25만원씩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호 급량비입니다. 시설 보호의 기본생계비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6억3,3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보호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피복비가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병이 났을 때 활용하는 인제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2,529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애망원, 자유재활원, 인제요양원, 선명보육원 4개 시설에 11억2,286만1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및 피복비보조비로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시한적으로 시비로서, 6,683만6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가 시비로서 9,84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병환자시설 운영비 4,256만3천원은 관내 대성보육원이 현재 보사부에 인가는 받아놓고 시설확장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존치만 해두었다가 금년에 해결이 되자면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중점 장애인 요양시설 증축, 저희 관내 시설중에 애망원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로서 3억3,27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시설 신축입니다. 자유재활원에는 어린이도 있지만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에서 도자기나 목공예 등을 하는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 시비 보조가 2억5,614만원이 됩니다. 근로시설 신축 장비보강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필요한 장비를 넣기 위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점 장애인 실내체육관 설비 및 장비 보강입니다. 여기에도 아동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체육시설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거택보호 양곡 운송 및 조작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양곡을 저희들이 보관창고에서 일단 운송비를 주고 배급소까지 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7톤으로서 128만3천원이 연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 하차비로서 114만2천원, 대행 수수료가 340만원, 연간 170톤을 3개 배급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당 20원씩 계산을 하니까 신설로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잘 안 할려고 합니다. 단가가 싼 실정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관리 카드 각종 서식 인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데 출력부라든지, 돈을 지출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저소득 영세민생활실태 및 여러 가지 관내 발생하는 영세민을 도우고 노조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업무로서 생활부조비, 현재 기본생계비는 주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응급구호라든지 이재민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입니다. 시비로서 영세민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거택구호장의비 여기에도 지역에 있는 거택구호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산, 범물, 황금지구에 영세민이 많이 들어 왔는데, 매년 연말연시에 받아들이는 성금으로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고 있는 지원내용은 응급구호,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응급구호를 해주고 각 동에서 요구가 올 때마다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 설날에 위문을 합니다. 그 외에 8·15광복절이나 현충일 등 관계되는 보훈단체는 다 합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많은 영세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구호급양비 중에서 거택구호비에 양곡대금입니다. 조금전에는 운송조작비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1일 백미 10㎏과 정맥 2.5㎏을 주기 위한 양곡대금입니다. 그래서 백미 대금이 1억6,946만4천만원, 정맥이 1,922만9천원, 부식비가 3억1,375만4천원, 연료대가 1억3,172만8천원, 월동연료비는 별도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6억6,7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이자보증금입니다. 이 내용은 90년도에 영세민전체 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자가 7.5%였는데 지침에 의해서 5%만 적용을 하고 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60만원만 지불하면 종결이 됩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생활보호대상자 주민, 미진학 청소년 이런 학생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 5,582만원과 시비 1억1,47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3,416만5천원, 시비가 4,5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이 되었는데, 92년도에도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민들이 늘어났는데 구비를 올릴려고 요구를 높여서 했습니다만, 기획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국비와 시비를 더 배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17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전용금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간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6억원을 조성하도록 지침상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작년보다는 1,2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5,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순수한 구비로서 5년간 1억원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이자로 관내 영세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차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부담금과 밑의 내용은 총무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호 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기타 수당은 의료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를 할 때마다 출석에 대한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급량비는 일반회계에서 공통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98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업무에 관한 서식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한사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0일에 일당이 12,600원이 됩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의료비 지원이 금년에 12억2,454만3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종은 전액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2종은 의원에는 전액 무료고 입원에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료부조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할 때는 이 대금에서 대불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만보조비는 가정에서 영세민들이 분만을 할 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년도 보조금은 92년말에 청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지급을 못한 것을 93년초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852페이지, 금년에 세입예산에서 총 대불금상환과 이자수입을 1,9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들이는 대불금과 이자수입을 본청에 불입할 대금이 1,9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융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금년에도 예산이 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5,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91년도의 융자금 목표액에서 전액 융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91년도 남은 잉여금이 5,100만원이 이월되어서 2억5,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20세대를 융자할려고 예정했던 전세대가 다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도로 넘어갈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보다 조금 올렸지만 융자할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고 본청에도 배정을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