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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43회 제1특별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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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열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책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원 선임일인 2023년 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는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양경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위원님께서 양경모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양경모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한 분이 안 계시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경모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경모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양경모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모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된 시스템이나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 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 수행에 대한 감독 및 사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기본 취지에 따라 그간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개선책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민간 위탁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호위원

제가 추천…….

양경모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함께하면서 부위원장직이 정말 어울리고 부위원장직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부여 출신 김민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위원장 하면 김민수!

양경모위원장

신영호 위원님께서 김민수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민수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 부위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먼저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신영호 위원님께서 하고 싶었는데 저를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아까 양경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사무 조사가 전문성과 효율성 또 투명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리고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 선이 어디일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또 양경모 위원장님 잘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양경모위원장

김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와 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