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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34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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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건, 제2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주민조례 청구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3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