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운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실 과장님들 중에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님께서는 금속화학센터 준공식 참석으로 인하여, 황침현 기업지원과장님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에 -국토부 회의입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재운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경영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지 실사 평가를 통해서 시장·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라는 건 그 시와 군의 형편에 따라서 선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서산·당진 이렇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도 괜찮은,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외식업이지요. 미용업·세탁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서비스업인데-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너무 커버리면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 그 기준을 찾거나 아니면 같이 신청을 했을 때, 아무래도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있거든요. 경제적 여력이 있어도 가격을 착하게 해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경쟁을 할 때 사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적은 데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이더라도 만약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라고 해요. 이렇게 보는 이유들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접더라도 정부의 융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을 해 주려고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런 기준을 3년간이라든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그 기간을 정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라든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가격 안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지요?
미용실에 커피머신 사주고 식당에 냉장고 사주고 이런 사업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적 가치가 있거나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그것을 다시 팔 수 있거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안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게 국비·도비가 내려간 사업인데 대부분의 식당에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간판을 바꿔 준다라든가 테이블이나, 테이블은 바꿔줘도 -물론 가지고 가기도 하겠지만- 가게를 하게 되면 놓고는 가겠지요.
이런 부분들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있는데, 같은 조건일 때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않도록 시군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칙·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재운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사업명이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이에요. ‘희망’은 우리가 한글이니까 알 거고요, ‘리턴’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앙이 도대체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들조차도 누가 대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만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 ‘희망리턴패키지’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시군에서 공고한다고 칩시다, 도에서 공고하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정보가 늦어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사실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가 늦어서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몰라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도, 지원사업이 있어도, 구제 사업이 있어도 못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고 나간다고 하면 응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찾아서 “신청하세요” 한다면 어떤 사업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경제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충청남도 기관이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5개 시군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아느냐?
사실 모르니까 미용실에 커피머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고쳐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거나 하면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죠.
아니면 우리 충남도는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그런데 구조가요, 지원을 받은 사람만 정보를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업들을 할 때 얼마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도 매번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알아서 교육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오라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또 교육을 열심히 받아요.
물론 받았으니까 또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먼저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15개 시군 사정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로 우리가 진짜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분야의 품목을 지원한다고 해야 15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갈 수 있는가, 최소한 그것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후죽순인 거죠. 떡집 차려주면서 떡 기계 사주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째 하는데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그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 조직보다도 거기가 더 조직이 허술해요. 그리고 이런 업무는 보통 한두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받기 바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사업 하나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 떠넘기는 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원을 줄 때, 위탁 줄 때 촘촘하게 모든 규정들을 다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쭉 지원해야 되는 항목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소 맨 위에서부터, 가장 열악한 것부터 채워서 체크리스트를 채워갈 때 그 지역에 그게 하나도 없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을 때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면 공고나 한번 보내놓고 마니까 신청을,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할 때 체크리스트도 같이 보내서 여기에 맞는 신청을 해 달라, 최상위부터. 최상위는 여기서 가장 열악한 거죠.
그런 정도까지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사업비 떠넘기는 거고 형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희망리턴패키지다라고 하면, 영어가 나오면 보통 어려우신 분들,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희망리턴이 뭐냐고 하고 패키지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찾아서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명들은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유학 갔다 와서 현실은 하나도 모르고 와보지도 않고 앉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지경의 사업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는다. 한글로 써야 되는 국가에서 언제부터 영어가 이렇게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은 하시겠지만 저는 참 답답합니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영어 사업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명을 만들 때 적어도 한글로 갈 수 있도록, 한글도 쉬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지금 예산 8억 3000만 원이 몇 군데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금액이 8억 3000만 원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왔으면 산출 근거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5개 쉼터 하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비싸거나 이러면 2개 쉼터로 줄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소규모 거점 40곳, 이 소규모 거점 40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동의안 이렇게 하시면 못해 드립니다.
위탁 기간이 언제예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한 곳도 없는 곳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적어도 시군하고 타진하고 시군비를 얼마씩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 속에는 시군비도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만 있고요.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진흥원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일자리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도 이런 업무들 해야지요. 노동권익센터 있지요?
노동권익센터가 뭡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서 다뤄야 될 일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적어도 2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위탁을 줘버리면 알아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위탁을 어디에 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단년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2차 연도까지 그리고 보통 한 번 위탁을 맡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년씩 연장을 해 주는 게 충청남도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만? 2023년에 4억 4000을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하나만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쉼터를 설치한다고 치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 근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할 예상입니다. 인력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모든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하면 가장 번화가에 얻겠지요.
왜? 번화가에 이동노동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결국은 기관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 정말 쉼터가 필요하다라면 이 예산을 나눠서 15개 시군의 시군비도 붙여서 그 지역에 쉼터를 마련해서 그래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는 시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고 싶으면 이 사업비를 인력 운영비 따로 말고 한두 사람 붙여서 우리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관련된 쉼터를 마련하는 데는 역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실장님,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일까요? 가장 취약한 데요.
주변에 카페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해요, 편의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다라고 해서, 당연히 많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많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일자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장사해서 팔고 싶어도 배달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배달 노동자를 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장사가 더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구제 문제라면 당연히 노동권익센터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노동권익센터 하나 탑으로 놓고 그 아래에 다 이렇게 쪼개서 놓을 겁니까?
이건 보니까 천안 두정동 시장 쪽에, 먹거리 쪽에 한다라고 하면, 배달하는 이동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면 다음에는 학습지 플랫폼, 보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화장품 하시는 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지역인 천안에 한다고 하면 적어도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열악한 지역에도, 열악하더라도 동시에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되는 것이고요, 위탁을 주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내년에 40개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획 다시 세우세요.
시군하고 함께해서 일단 신청도 받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시군도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내년까지 위탁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몇 개 시군에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얼마이고 알아보니까 시군의 편의점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 못 하더라, 그래서 그걸 못 받아준다고 하는 시군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놓고 공동으로 번호 키라도 놓고 쓰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 계획은 나와야 위탁 동의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그렇게 빨리하고 싶었으면 일을 철저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종혁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안종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분한 준비 그다음에 도의회와 기획경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체와 관련해서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금 여기 출연 계획안에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업체들을 함께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관련된 사항들,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들어와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역할, 우리 충청남도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의 경제진흥원을 매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규정상? 기본 재산뿐만 아니라 지금 매각을 하려면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아마 기본 자료는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 다 관련해서 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자동차연구원이나 기업들, 국비·도비·시군비 해서 그동안 전부 지원을 얼마 했는지, 그다음에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게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운영비…… 스마트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기업들한테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총괄책임자, 선임급, 주임급, 원급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요, 이거 국비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축소돼서 매칭이 남아서 이렇게 순도비로만 돌리는 것이지요?
국비를 받기로 하고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자체 사업이 축소돼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은 거잖아요? 국비를 못 받은 거고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소기업들을 살린다고 해서, 원래는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국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다 조정해야지요? 국비 받기로 약속하고 도비를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국비를 확보 못 했어요. 그럼 원칙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25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양심이 있으면 절반만 사실 지원해야 돼요, 국비 따다가 해야 되고. 국가에서 왜 이 사업을 확보 못 했을까요? 국가가 왜 안 세웠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관련된 부서가 무능했거나 정부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필요하면 양심 있으면 반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워낙 어려우니까, 기업당 많이도 아니고 어려운 기업에 25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계획안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이거 2500만 원 사업 하나 주는데 총괄책임자 인건비 줘야 되고 선임급 인건비 줘야 되고 주임, 원급 이거 계산해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은 얼마 예산입니까? 이거 올해 쓰는 것이지요? 6월부터 예산에 5월 추경에 세우면 6개월만 쓰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는 12개월로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결국 가는 건 45개 회사에, 작은 영세 업체에 25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간단한 라인들 설비하는 거예요, 2500만 원이면. 시중에 있는 걸 갖다 앉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하는 데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됩니까? 또 하나, 그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테크노파크 뭐 하러 월급 주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자동차 관련된 부서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또 다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를, 뭐 비용을 주기야 하겠지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 수당 500만 원, 4회 5명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 4회면, 1인당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에 5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5명에 500만 원, 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가는 사업비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라인 하나 바꾸는데, 2500만 원이면 라인 하나 작은 거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공장이 있어서 사람의 인건비를 구할 수 없거나 낡았어요. 오래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라인 하나 바꾸는데 여기서 총괄책임자, 선임, 주임, 원급, 전부 다 컨설팅 어느 세월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 된다면…… 더군다나 이거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 한 푼도 받지 못 했는데 기준은 중기부 기준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비를 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요. 도비로 할 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 주민들에게, 기업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해야지요. 자, 팔짱끼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좀 바른 자세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팔짱끼고 이렇게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은 국가 기준에 맞추고 국비는 한 푼도 못 가져오고, 우리 도 예산으로 갖고 하면 우리 도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다시 해 오세요, 지금, 빨리. 그러면 저희가 이거 생각을 해 볼 건데 산출 근거 이렇게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두고 보면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본예산에 예산을 해 줬습니다, 국비 받아오겠다고 예산 계상돼 있어서. 사실 받아온 걸로 알고 해 줬어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비 받을 때의 조건하고는 다르게 해 와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잘 쓸까’ 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해 오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경제 부서 아니에요? 꼼꼼히 따지고 어떻게 하면 같은 도비를 갖고 더 많이 줄까, 여기에서만 예산을 지원해도, 2500만 원이나 2000만 원 하나만 지원받아도 감사할 영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2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나 설계 그거를 지도·자문 한다고 해서 총괄책임부터 원급까지 4명씩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까? 25억짜리, 2억 5000만 원짜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낭비예요.
옥상옥이지요, 결국은. 이거 다시 해 오세요. 다시 해 오시고요, 이렇게 예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 왜 운영합니까? 거기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업도 겨우 45개밖에 안 되는데, 45개면 모여서 다 주문 받아서 일주일이면 다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수당 조금 정도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받아왔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서 예산 산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국비 확보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이렇게라도 변경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기부한테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했는데 한 푼도 못 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충남도는 잘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안 줘도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든 국비를 갖다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줘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1억 얼마지요, 운영비 들어가는 게?
순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중에? 앞으로 국가가 비용을 주면서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주는데 중기부 기준에, 쌩 중앙 부처 기준에 충청남도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신다는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해서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왜 12개월입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본예산에 올렸던 기준으로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추경에, 우리가 5월 추경이잖아요.
그럼 6월부터 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6개월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예산만큼, 정말 이만큼 하고 싶다면 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원가계산하고 현장 평가하는 데 45개사에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나머지는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테크노파크의 자동차 관련된 부서에서 점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문가 수당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로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전문가들이 수당을 주고 이게 맞냐, 이 시설들이 맞느냐. 거기에 2500만 원짜리가 세부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인 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하고 뭐 하는 데 여기 나가는 수당 갖고 총합을 해서 하면 사실 인건비 이렇게 다 총괄책임자부터 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일하는 방식 좀 가르쳐주세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12개월 예산을 올리는지!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얹어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면서. 얹어 받는 건데, 총괄책임자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 사업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인건비를 얹어서. 그러면 선임급은 얼마씩 받습니까? 4400에 2명이니까 2200만 원씩 더 사업을 얹어 받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초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쓸 때 온전하게, 1월 달에 우리가 보통 계상하는 거는 그 업무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갖다 또 얹으면 근무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른 업무 그만큼 못 하는데 돈은 더…… 이 업무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연초에 다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주임급도 그렇고 원급도 그렇고, 그러면 원급도 2000만 원씩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돈 갖고 새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절반으로 줄여도 1000만 원이 올라가죠. 이렇게 계상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여력이 되는지도 해야지, 아니면 널널한데 인건비를 넉넉하게 주려고 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일까지 얹어도 되는데 기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책정해서 주고, 그렇죠?
인건비 책정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기술 직급이나 이런 전문가 직급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사업 받아다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TP가 국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치 2000만 원씩 총괄책임자 인건비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해 줬으면 슬그머니 이 예산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촘촘하지 못한가, 왜 도민을 생각하지 못하나 이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자동차연구원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올라왔어요.
출연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뭡니까?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 입주 공간에 뭘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연구원과 사업을 전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연구원도 살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돈을 줘가면서 하지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요, 나가서 다른 사무실에 임대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무실에 임대하게 하면 우리 도민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라도 벌어먹고 살아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돈 잔뜩 들여서, 지식산업센터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329억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그렇지요? 327억인가 329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을 때, 기공식 할 때, 착공식 할 때 뭐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까? 50개 기업을 입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50개 기업? 그러면 비빌 언덕이 없는 기업들이 소규모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을 마련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세워놓고 보니까 가관이에요, 제가 그날 준공식 날 보니까. 53개 기업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한 기업이 지금 8개의 사무실 240평을 씁니다. 6층을 다 쓰다시피 해요.
파워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여기 우리가 사옥 지어줬습니까? 이 기업한테 우리가 사옥 지어주기 위해서 329억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기업은 전혀 지원이 없었나 봤어요. 1억 6700만 원을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한 칸씩, 주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 한 기업에 이렇게 줍니까, 그것도 5년씩이나. 240억 쓰는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 과장님 빨리 답변해 보세요. 천안시 알토란 같은 데, 거기의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R&D 집적지구 모두 다 완성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협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 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 기업들을 거기서 키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충청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투자하는 건. 240평 얼마입니까, 한 달 임대료가? (○집행부석에서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 천안 시내 역세권에서 우리가 240평 한 달 임대료 내고 쓰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죠, 대략?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진이어스라는 기업이 들어왔어요. 6억 9900만 원 지원받은 거 아십니까, 다른 여기저기로부터?
임픽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임픽스예요. 임픽스한테 23억이 지원 갑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가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 게 23억이에요. 이 기업이 서울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사업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충남에 본사를 이전해 오거나 적어도 지사를 두는 조건으로, 법인을 두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사업 같이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지어서 임픽스한테 23억씩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건물까지 줍니까? 자기들 돈으로 와서 제대로 된, 임대료 내고서 우리 도민들이 임대 사업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좀 벌게 해야 되는 게 간접 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지식산업센터에, 저는 빨리 이 지식산업센터를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그날 찍어온 사진인데요, 비어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채워진 것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한 기업이 전부 다 한 층을 다 아도하다시피……. 제가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누구 마음대로 이 한 기업에다 이렇게 퍼주느냐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 계신 직원들 건물입니까? 도민들 세금입니다! 또 하나, 23억씩 퍼주는 기업에 충남에 본 지점 하나도 없는 기업하고 사업을 하면서 지점을 두라고 하니까 우리 기업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청년들이든 어려운 사람들이든 스타트 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좀 어떻게 성장하라고 만들어놓은 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에…… 임대료 가격 싸요, 새 건물에, 정보나 모든 것들 생각하면.
그런데 사무실까지 또 내줘요? 우선권을 줍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실 채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이 지식산업센터 세웠어요? 한 기업에 1개 층을 전부 다 내주려고 세웠습니까? 23억씩 지원한 업체한테 사무실 내주려고 이 지식산업센터 했습니까? 6억 9900만 원씩 7억 가까운 돈 지원받는 업체에, 적어도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는 스스로 하도록 하고 지원했으니까 성장하라고, 여기는 적어도 지원받지 않으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고, 가망성이 있고 그러면 내줘야지요. 5년씩 한 업체가 이렇게 전부 한 층을 아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5년씩 계약해 놓고 한 기업한테 8개씩, 240평씩 주고, 우리가 53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으면 준공하고 1년이 걸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무실을 다 금방 채우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 건물을 완성하는 순간에 모두 다 들여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동차연구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의 사무실을 주는 예산이죠?
그럼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연구센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6개가 들어와 있어서 “왜 이렇게 자동차연구센터한테 또 많이 주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연구 회사가 연구원을 데리고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 기업들한테 줄 건데 우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까지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자동차연구원이 데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임대료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담당 부서 직원들이 본인들 건물처럼, 본인들 사업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기업은 한 층을 다 주다시피 했냐?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이 업체를 받으라고 그랬대요. 누가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실장님?
무슨 이유로 받으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7년까지 있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3년 이내,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죠?
이런 사정이 있는 데가 많은 거 아시죠? 못 찾아서 그렇지 많죠? 이 기업한테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따졌다면 입주기업협의회 입주기업 심사위원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초의 목표대로 가세요. 보도 자료 내고 안 거예요, 저는.
보도 자료 보고 안 거라고요. 도민과 약속한 겁니다, 보도 자료에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 저더러 찾으라고 해서 찾아요. 지원 안 받아도 이렇게 하고 싶은 데 있으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개의 사무실은 저는 5년까지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년만 하시고요, 1개는 5년까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 하도록 하세요.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1개를 우리가 혹시 내줄 수는 있지만 임대료까지 내줘가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산들 중에는 수수료 받으면 거기에 다 운영비 들어가 있도록 합니다.
또 하나,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데리고 들어온 기업이 5개가 있으면 그 기업들한테는 임대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검토를 하시고요, 한 달에 960만 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데가 영세 기업입니까? 240평의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영세 기업입니까?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둘러서 이 출연 나오면서 하냐면 그대로 놔두다가는 또 이거 다 채우려고 특혜 주고 선심성 주고, 이 정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산에 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그렇죠?
태안에 스타트업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해서 못 합니다. 골고루 나눠줘야 될 예산을 천안·아산에다 몰빵을 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정보에 빠르고 친하다고 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잘 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도청에서 직원이 거기 주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그렇게.
나는 그렇다라면, 그렇게 주라고 한 그 직원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건물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절대로 안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공직자 그리고 특히 경제실은 사업을 투자하고 지금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이나 모두들도, 그것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세금을 씀에 있어서 내 돈이다, 내가 사업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심 쓰듯이 그냥 아는 기업에 이렇게 펑펑 내주고 마음대로 5년씩, 3년씩 계약해서 임대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책임을 분명히 물으세요, 실장님. 이렇게 한 기업이 한 층을, 지금 6층을 지금 다 쓰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지사님이 그날 참석했는데 지사님한테 그 기업을 또 소개를 해요. 지사님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괜찮은 기업이구나.’ 한 층을 우리가 다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더 큰 특혜를 주었어요, 얼마를 더 큰 특혜를! 그래서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잘하시고요, 이 기준 다시 세우세요.
분명히 약속대로 53개 기업 채우시고요, -사무실 쪼개서라도 53개 기업에 약속대로- 53개까지는 아니고 50개 기업 채우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준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기업이 우선이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할 때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는 지원 안 하도록, 임픽스 내보내세요. 임픽스는 여기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픽스한테 우리가 전체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앞으로 갈 것까지 해서? 지금 출연계획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관계있습니다.
여기 자동차연구원 지원과 관련된 출연계획안이 올라와서 연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출연계획안에 지금 자동차연구원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거, 지원하겠다는 거 들어있죠?
실장님! 그렇게 지금 얄팍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모빌리티 사업, 충남도가 국가 공모 사업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빌리티 사업 우리가 받아서 임픽스 업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충남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돈 제일 많이 받은 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고. 아시겠어요? 임픽스 그다음에 나이스솔루션 그리고 디엘정보기술, 제가 그래서 지사라도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본사가 이전해 오든. 이 기업이 우리 충남과 관련된 사업을 받지 않았으면 말 안 해요. 우리가 그럼 이 사업 안 했으면 여기가 지금 국비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임픽스라는 기업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거 자료 없었을 때도 임픽스라는 기업을 제가 기억하는 건 본사나 지점 지사가 없는데도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내줬어요. 그럼 이 기업에 지원이 얼마나 가냐고 물었을 때는 우리 도와 관련된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만 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받는 국비는 우리가 도비를 매칭하기로 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고 이 기업과 함께 하고 이 기업은 충남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함께 돼 있기 때문에 그 국비 받는 것도 전부 같은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관점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희처럼 생각한다면, 민간인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임픽스 사무실 여기를 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해야죠. 우리가 당신들하고 그렇게 사업해서 당신들이 인건비 얼마를 가져갔는데 충남에 사무실 하나 얻었느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얘기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의 돈으로 충남의 사무실을 얻어야 되느냐, 지원받은 사람들은 충남 우리…… 임대업을 하는 우리 도민들이 임대료라도 받아서 도움이 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경제 선순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서 경제가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 도의 사업으로 받아오면 국비가 와도 그건 우리 도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점 모두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출연계획안 뜨문뜨문, 그다음에 특혜 주는 업체 또 특혜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동차연구원 것도 다시 계산하세요. 그다음에 1인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5만 원은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계산해서 빼고, 지원은 하더라도 그렇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분명히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한 이유는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충남 지식산업센터 착공, 2022년 완공 목표’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다 충남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나오는 건데- 50여 개 기업을 입주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그 목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두세 칸 아직 안 들어와서 ‘다음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는 임대료 내고 써라’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서울·경기로 나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속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익이 더 나은 데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생각해야 되고요, R&D 집적지구를 내포에다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크겠지요. 그런 균형 발전 그다음에 처음 계획할 단계의 목표들, 도민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픽스는, 사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하고 AI융합 지역특화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사가 옮겨오거나 적어도 지사 법인 정도는 설립해서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난해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임픽스?
그런데 그 기술 이전은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이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기술 이전해 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이 끝나면 갈 수도 있겠지요, 남을 수도 있겠고.
우리 바람은 그렇게 해 주고 남아야 되는데 남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여기 직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여기 직원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를 두는 저기들이 보면 그냥 대략 소장 정도 하고 두 서너 명 정도, 지금 그런 정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충남도에 사업을 지원받는데 지사를 두라고 하니까 형식상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기업한테 우리가 이 사무실을 내줘야 되느냐?
여기에 제가 화가 나는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 주도록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인건비를 이 회사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무실을 채울 때는 이런저런 것들은 의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저는 걸러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러내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받아가지고, 빨리 받아서 채우려고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임픽스는 여기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를 해서 우리와 뭘 하겠다라는 회사는 아니고 지금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지사 정도? 지사 법인을 두도록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세금이라도 받으니까, 그런데 법인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무실을 뒀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사무실도 계속 안 냈었어요, 곧 낸다고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과학기술진흥원 기술혁신본부장님 채용했습니까? 자, 4월 하순 공고 나면 적어도 6월은 돼야, 빨라야 6월 돼야 뽑겠네요? 그렇지요, 절차가 있으니까?
원장은 없어지지요? 이 예산이 지금 살아 있어요, 1월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진흥원에 집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인건비 6개월 치를 안 쓰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덜 세우고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살아있고, 돈 쓸 건 다 쓸 거대로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지금 공공기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데 추진 방안에 보면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5년간 284억 6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원 아산 본원 건물 및 토지를 팔아서 162억 2000만 원을…… 이게 예산 절감 효과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약간만 있다고.
이거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 계산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못 팔잖아요, 금방. 못 팔지요, 금방?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6억 못 받는 거지요?
못 받는 거예요. 임대료 조금 받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당신들 똑바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거는 지사님 의지도 의지지만 못 팔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 건물의 목적, 그 땅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영업 행위나 이런 거와 관련되면 팔 수 있는데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기본재산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마련한 거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런 것들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엉망이고 지금, 이게 8억 원짜리인데.
이것도 엉망이고 이거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무조건 이전한다고 지금 예산 잔뜩 세워가지고 집기도 잔뜩 세우고, 비싼 임대료 얻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통폐합을 하더라도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종합 건물 하나 충남도가 내포에다가 세워가지고 도청 소재지에 세워서 다 들어오게 하든가, 이런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혼란을 일으키면서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출연계획안이지만, 앞으로 출연계획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오면 출연계획안 저는 동의 못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해 오시고, 다른 부서보다 경제 부서이니까 더 제대로 꼼꼼하게 해 오시고, 이거 분명히 그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올린 대로 올리지 마세요. 부서에서 점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5000만 원은 빠질 수 있어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해 오면 오래 안 걸려요.
너무 허술하게 해 오니까, 도민의 입장으로서 주문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 불편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실에서는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실장님 입장에서도 차례차례 팀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면 점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 자료 올리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간담회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출연해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대로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주의 사항 내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하는 중간에 보니까 회의 자리도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었더니 우리가 바꾼 게 아니랍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엄연한 기관입니다. 충청남도가 기관이고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듯이 충청남도의회도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의장 사무실 책상 배치도를 집행부 마음대로 와서 바꿉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회의 그대로 했지요? 어떻게 집행부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마음대로 와서 사무실 책상들을 바꿔놓습니까?
만약에 충남도경찰청이나 충남도교육청 가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책상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얼마나 충청남도의회를 함부로 봤으면,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위를 합니까! 협의가 와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도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미처 못 챙긴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으로서 계속 회의장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예결위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들어오시면 행정부지사님이 맨 앞에 앉고 기획조정실장님 뒷자리에 앉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나가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가 될 때는 그 자리에 앉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와서 그렇게 함부로 바꾸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의 중간에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집행부가 감히 와서 의회의 책상을 마음대로 배치도를 바꾸나! 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나!
저희는요, 의원님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고요, 심의기관입니다.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말만 수석전문위원한테 했으니까, 이 의회의 회의 주재를 누가 합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여기 회의를 주재하고 기획경제위원회의 대표입니까? 대표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하고 모든 일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도 실장님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셨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희도 의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와가지고 책상을 바꿔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전출 오고 다시 또 전입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다릅니다.
엄연하게 도에서 의회로 전출해 오는 거고요, 특히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분 마음 편하자고 의회의 전체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못 챙긴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거지요.
앞으로 그런 일 다시는 없으시고요,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회의 시작 안 하고 정리했을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남도는 엄연히 충남도와 다른 기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정책관님, 우리가 해외 현지에 계신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소장으로 채용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다 방 얻어주고 그렇게 다 했나요? 그다음에 만약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학비 지원이나 이런 거 했습니까?
다른 분이 질문하시니까 갔다라고 했잖아요, 예산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원으로 뽑았을 때는 우리가 주거까지 해결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본인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파견을 하겠다. 자, 여기 보면 대구는 파견을 하고요, 대전은 전혀 파견하지 않아요. 경기도도 공직자들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전남일까요, 경북일까요? 경북하고 경남하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다해서 3억입니까? 중국·일본·미국·독일·베트남? 공무원이 가는데 공무원 인건비 안 줍니까?
당연히 여기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거기 가는 거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공무원이 독일에 파견되지 않고 여기서 일하면 도민을 위해서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하라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다 보내야지요. 전부 다 공무원 파견해야지요, 인건비 안 줄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조직을 정부가 어느 정도 줍니다, 조직도를. 인력을 줘요.
그건 뭡니까? 그 지역의 도민들의 규모와 사정에 맞게 공무원 인력을 그만큼 운영하라고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빼서 독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그만큼 행정의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출해서 보낼 때는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지요.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까? 전남도 방 얻어줍니까? 대전은 왜 파견을 안 하나요?
경기도는 왜 파견을 안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파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데들은 파견 안 할까, 파견하는 게 좋은지, 파견 안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충청남도는 목적을, 해외통상사무소에 공무원 파견하려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대전이나 경기도가 전혀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 어떤 게 더 -제주도도 파견하지 않거든요- 나은지 그다음에 우리가 파견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충남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갖고 파견하는 게 좋은지,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은지, 작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늘릴 수 없으면 코트라에 위탁이라도 주거나 이와 관련된, 나가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다른 시도를 맡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들 전혀 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공무원 파견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은 다섯 군데 전부 다 파견합니까?
다섯 군데 다 파견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공무원 파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 군데 같은 경우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은 소장의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공무원의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집도 얻어줘야 되고, 자녀들이 있을 때는 학교 학비도 지원합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파견하고 싶고 독일과 일본에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만들고 싶다면 왜 경기도·대전·제주도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때.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파견하겠다”라고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조직을 배정받은 이유는 우리 도의 규모에 맞게 배정을 해 준 거예요, 해외통상사무소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서 공무원을 빼서 그만큼 보낸다는 건 그만큼 행정의 누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에 우리가 통상사무소를 운영해 봤어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운영을 했나요? 2020년은 베트남하고 인도 그다음에 2021년과 2022년은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3개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적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수출 상담액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고 수출, 계약,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해서 수출액을 얼마나 얻어 냈나가 중요한데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실, 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상사무소가 단독으로 수출의 성과를 얻어냈거나 우리가 외투 기업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3년쯤 됐으면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점검을 하고 사무소별로 단독으로 수출을 성사시켜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업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그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지, 또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어서 사실 독일과 일본에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도 하다가 또 중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년에는 중국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도에서는 지금 해외 교류가 목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수출과 기업 유치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거지요.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저희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충남이고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격을 낮추면 안 돼요.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이고요, 당당한 충청남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저희라고 고개를 낮추고 우리를 낮추어 하십니까?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독일사무소를 지금 설치할지 안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에 우리 공연단 데리고 가서 공연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전라남도 사무소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코트라하고 대대적으로 K-공연을 하기로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소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뒷북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충남도를 알리는 상품을 갖고 가서,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통상사무소가 제대로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공연을 해 봤자 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뻑적지근하게 국가 차원에서 독일에서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해서 공연을 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저희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 설립을 하면 올해 가서 뭘 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료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코트라를 방문하고 기업들을 방문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목적으로 갈 것인가?, 막연하게 그냥 통상인가?’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어느 분야로 가서 독일, 유럽 시장을 접촉하고 뚫어 나갈까’ 이렇게 가야지 막연하게 모든 걸 전부 다 수출하겠다도 아니고, 예를 들어 농산물도 아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시장이 너무너무 진입 장벽이 어렵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유럽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뭘 원해요? 자기네 지역에 와서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하길 원해요, 세금·일자리 이런 거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빨리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깃을 정하고 고민하고 이게 먼저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또 하나, 무조건 지금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목적 삼아 가시는데 그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거기서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두고 가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확실히 하세요.
공무원만 파견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만난다면 현지인을,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소장을? 그럼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누구를 파견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 놓고 간다라는 거는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 내보내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혹시 자료 왔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관님은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잘 운영하려고 우리 충남도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해외통상사무소를 더 늘리려고 오신 겁니까?
그런데 2022년 10월에 저희들이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마쳤죠. 3개의 사무소를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인건비 모두 다 드렸고요, 그런데 다시 2월에는 해외통상사무소 하나는 없애겠다고 운영도 안 하고, 지금까지 3개 사무소에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잘 운영한 다음에 또 다른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게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예, 이종화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소장님 있습니까?
언제 채용했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언제부터 나갔죠? 예, 올해 2023년도 인건비 언제부터, 1월부터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있어서 1월부터 지급을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왜 폐쇄한다고 보도가 났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2월 달 업무보고할 때?
예, 인도네시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업무보고해서 본 위원이 인도네시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폐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의회로부터 예산 다 편성 받아갔는데 왜, 누구 마음대로 의회에다 보고하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폐쇄하느냐라고 해서 존치하는 걸로 다시 갔거든요? 이렇게 소장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왜 2월 달에 폐쇄한다고 했나요?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보고받았고, 업무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때 그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있는데 폐쇄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인건비는 다 세워서 예산은 통과가 됐고.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윤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기형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류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상정책관실 동의안을 마치기 전에 간단한 주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정책관실에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들이 해외 공무 여행을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례로 입사 6개월이 되었고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직자의 경우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냈냐라고 부서에 물었더니 갈 사람이 없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그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도의회나 다른 기관과 동행을 할 때 그 업무와 관계가 있는 직원으로 반드시 보내서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사하고 적어도, 물론 중요하다라면 입사하고 하루가 지나도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갔다 와서 지금 그 업무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해외 공무 여행의 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죠. 님 여러분!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류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