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건축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고 구조례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시의회에서 승인된 대구직할시건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일부 대지가 미달되는 대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건축법 및 영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임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람집회 시설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운동시설 등 다중 집합시설의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시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인구유발 요인이 많은 특수용도의 판매시설과 관람, 집회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와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상위 조례를 설명드리고 나서 저희 조례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페이지,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의 설치와 도시계획 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기준에 미달되게 된 대지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 설치로 인해서 일부 대지가 미달된 대지를 완화시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4조2항 2호 가에 보면 건폐율이 있습니다. 당해 지구,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투리땅은 주거지역 같으면 60%인데 10%를 더 가산해 준다는 것이 됩니다. 용적율도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로 가산해 준다는 것이 됩니다. 다. 대지면적 기준도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으로 3분의 1 이상만 되면 완화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대지 안의 공지도 0.5m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미관지구의 도로에 접한 부분 및 합벽개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벽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을 붙여서 한 집을 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가 1.5m 이상이면 허가해 준다는 경우인데 구획정리 하다보면 조건에 미달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완화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는 전부 기존 대지보다는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법 제6조제1항 제5호 및 규칙 제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자치구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대지 건축선을 지정을 하여서 대지가 미달된 대지에 대해서 건축대지 면적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조항이 통과되는 도로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도 건축선을 지정하는 도로에 대한 대지도 추가로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건폐율도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를 가산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도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이면 허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완화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6조 지역 안의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1층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지금 현재와 같이 1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0분의 6, 제1종~제3종 지역으로 앞으로는 도시 용도지역의 세분화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10분의 7, 중심상업지역은 10분의 8, 일반상업지역은 10분의 7, 인근상업지역은 10분의 7, 유통상업지역은 10분의 7, 전용공업지역은 10분의 6, 일반공업지역은 10분의 6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인근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가 설명드린 중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항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까지로 10%를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은 시본청 조례에서 적용시켰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 2차순환선 이내의 전지역에는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물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폐율이 10분의 8도 가능한 용도지만 용도가 큰 건축물은 45%밖에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2차순환선은 청구네거리에서 수성4가 내려와서 대구은행 본점 옆 대봉교 돌아가는 곳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 업무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45%밖에 집을 못 짓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2차순환선 내에는 이런 용도로 정했고, 기타지역은 2차순환선 밖이 해당되겠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은 가.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위락시설은 10분의 5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면 여유공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나. 업무시설, 종교시설도 2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10분의 5, 대형건물은 공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시조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8조 지역 안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용적율이 해당되지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용적율이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1호에 보면 100%로 지금과 같습니다. 2호, 일반주거지역 1종은 150%, 2종은 250%, 3종은 350%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지금은 전부 35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2·3종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35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000%, 근린상업지역은 800%, 유통상업지역은 900%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상업, 일반상업, 인근상업, 유통상업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상업지역 1,000%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현행법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전문용어도 있고 법령조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항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대비표로 현재 적용되는 모든 조항의 기준과 조례를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파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취지와 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 대구직할시수성구건축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