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보격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안 제6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 제7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도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원인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충청남도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