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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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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윤기형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 행정동우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의 제정으로 2002년 제정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등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우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원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 노력 등 동우회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 행정 및 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동우회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지방 행정 및 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등과 같이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퇴직 공무원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