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명예도민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월 안타깝게도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도 김옥수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충남의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충남의 명예를 드높인 예우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를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로 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제5호에는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내용을 신설하여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면제 사항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번 서산 부석사 불상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충남 문화재의 보호·환수 활동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