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정병인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관련돼서 광역새일센터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민간수행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업 보조 형태의 사업 수행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거나 공공위탁으로 전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가요?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돼서도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제삼자 협약이 여가부의 내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그러면 지침이면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삼자 협약에 의해서 공모를 통한 지정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른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센터를 지정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겠네요? 그러면 해바라기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서남부권은 공모를 해서 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 충남은 단국대에 지정돼 있어서 운영비도 따로 사업비가 있는데,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는 신규 설치 외에 신규 운영비도 따로 예산에 책정돼 있나요? 지정이 되고 바로 설치가 되지 않나요?
바로 올해 안에 운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도 국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거지요? 지금 선정은 되어 있나요?
선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요, 아직?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인력들이 해바라기센터의 고유한 업무에 100% 전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의 일을 겸하면서 해바라기센터를 겸하는 구조로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정액급식비, 인건비 추가 지원이거든요.
결론은 급식비 5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변경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의 인원 변경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건비 추가 지원비가 줄어들면서 급식비가 늘어나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존의 인건비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변동 없는 상태에서 추가 지원이 아니라, 그렇지요?
추가 지원되면서 인건비 추가 지원했던 분이 삭감되는 그런 구조던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하면서 기존의 인건비 추가 지원비가 줄어들고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가되는 총액은 증액이 돼요. 그런데 내부에서 조정이 되면서 기대했던 증가분보다 실은 더 축소돼서 증가되는 거지요.
예, 추후에 인건비와 관련돼서도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9페이지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이게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시군), 이거는 시군 거네요?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은 올해 본예산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액보다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증액했다가 1차 추경 때는 전년도 집행액보다 더 밑으로, 적은 금액으로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소한 기준과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지원자들, 우리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라든지 지원자들이 많아졌을 경우 집행액이 부족하면 그런 처리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본예산 줬다가 -155건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123건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 때 만약에 의료비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재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종결하나요,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항목을 통해서 도가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여가부의 국비 한도 내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비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하반기 때 정말 피해자의 의료비가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만약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결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잘리지 않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모든 의료비라든지 지원들이 예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바로 뒤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운영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운영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운영비 축소의 사유와 근거가 뭔가요?
표준운영비 산정의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텐데. 당연히 물가 상승분을 7%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증액되게 되어 있고, 사업의 확장성에 의해서 사업 대상과 사업 범위는 계속 확장하는 게 기본 선례거든요. 최소한 작년 예산을 지키는 건 지극히 기본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표준운영비 산정액 기준과 근거가 뭔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운영비를 축소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비 기준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가 됐든지 아니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