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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44회 제3복지환경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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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문제 있지요?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까 하신 말씀은 서남부권의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들의 거리상 편의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홍성에 두는 것이 제일 맞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해바라기센터야말로 경찰, 병원, 충청남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병원이라면 특히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전문의의 진단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천안 단국대에 있지요? 작년에 이진숙 팀장님이, 계속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런 논란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오시라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안정이 됐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아니고…….

부소장과 경찰과의 갈등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단국대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문제점이라고 느낀 것이 여기 해바라기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의 급여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급여보다 굉장한 차이로 적어서 여기에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예산 편성 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이상해요.

급여 자체가 적어서 간호사 채용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 단국대가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민간위탁…… 그거는 그게 어떤 회계 계정으로도 맞아요?

어떻게 맞지요, 그게? 아니요. 이거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필요성을 느껴서 정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세워진 정책의 간호사 급여가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적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음성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음성적인 방법으로, 수탁한 기관이 임금을 보전해 줘서 차이를 채워줘서 운영한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병원장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센터장 주나요?

그게 회계상으로 되는 것도 이해도 안 가고. 이거는요, 제가 회계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회계법상으로도 가능한지? 수탁기관에서 돈을 내서 부족한 임금을 채워준다…….

그 역할 중에 병원에게는 간호사 급여가 부족하면 채워준다는 역할까지 주어진 거는 아니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가의 사업을 수탁한 기관에 그런 부담을 주느냐는 말이지요. 수고했다고 정당한 수수료는 주지 못할망정 왜 그런…… 이거 대표적인 민간부담이야, 민간 착취야? 이 인건비도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급여를 떳떳하게 거기에 있는 일반 간호사들한테 형평에 맞는 금액으로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 정도 됐잖아요.

민간한테 음성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할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지역이 서산·당진·홍성으로 국한돼 있네요? 이거는 희망한 군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경력단절 취업지원이라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들어간 것인데 경력단절이 무조건 경력단절입니까?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그런 이유로 인한 경력단절인 경우만 지원하는 겁니까, 모든 경력단절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역차별이고 경력단절된 남성들, 저는 한 가정으로 볼 때는 남성의 경력단절이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에서는 경력단절여성만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역차별의 문제 때문에라도 결혼과 출산으로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책관님 의견을 주십시오. 질문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진숙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성들의 경력단절 취업지원이 있다면 그건 여성가족과 정책이 아닐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정책입니까, 그것도?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닌데요…….) 아니지요?

그러면 타 부서 것이라도 그 자료 좀, 정책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