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수기후환경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안 4쪽 환경관리과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5760만 원, 하천과의 하천사용료가 5184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과목들의 미수납액 발생 사유 또 금년도 징수 현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하여는, 우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미수납 사유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미확보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금년도 징수 현황은 시군 반납 예산 미확보로 금년도 징수 내역은 없으며, 앞으로 시군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조속한 반납을 독려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 5184만 원 미수납 사유는 현재 임차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납세 태만 및 단순 체납에 따른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현황은 ’23년 5월까지 기간 중 미수납액을 대상으로 1314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군에 독려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 또 임대 계약 취소 여부 검토,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 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 물관리정책과의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액 912만 원이 발생해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창우 주식회사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기각이 2018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된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만, 미납으로 해당 업체의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부동산 경매 처분 매각 결과 ‘재산 없음’ 판단으로 소송비용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매년 재산 유무 조사 등 사후관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 하천과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불일치한 예산 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지난년도수입,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8개의 예산 과목에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예산 과목별 불일치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예년 평균치 2억 원으로 추정하여 세입 편성하였으나 추정치보다 많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2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최근 5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군별 하천 사용 감면 적용이 25% 이상이 있어서 징수 실적이 상이하여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지난년도수입은 정리추경 당시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 이후 세입이 추가 납부되어 9957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예년 평균치인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매각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하천과 도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시군에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도 세외수입 시스템상 변상금 부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726만 원에 대한 세입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 8월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중 환경부 국비 637억과 행안부 364억 5075만 원의 국비가 2022년 간주예산 확정 이후 2022년 12월 30일 송금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편성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최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수입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세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이 불일치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며,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시군 과년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정확히 추계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향후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지난년도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전 징수결정액 전체분에 대해 납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안 6쪽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2%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동일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집행률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특히 하천과의 집행률은 72.1%로 기후환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종 회의·행사·출장 축소에 의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일부 미집행 또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후 확정 내시 감액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 취소 신청, 용역 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이 중 집행률 50% 이하 저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민관 합동 점검 시 전문가 수당,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합동 점검 최소화로 수당 등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는 총사업비 497억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연차 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액 2400만 원은 사업이 2022년 3월에 완료되어 시설부대비로 일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2022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하천사용료 감면 시행에 따라 하천사용료가 경감 징수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하천과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와 하천관리 실태조사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보상 신청 이후 소유자 간 상속 분쟁, 재산 압류, 세금 부담 등의 사유로 보상금 수령 절차 미이행 및 보상 예상액과 감정 평가액의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 수요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국비 변동 사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시 정리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검토안 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등 4건의 연구 용역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월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업 기간 종료가 ’23년으로 그간의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공약인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2022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예타 대응을 위한 사업 기본 계획의 구체화와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예타 통과를 위하여 환경부, 서천군과 협력하여 대응 중으로 10월 중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명이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에서 ‘장항 국가습지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자원순환 비전·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단기·중장기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사업 결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며, 2020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원인 도출, 관련 기본 계획과 연계한 추진 과제 및 단계별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6월 중에 환경부 최종 검토 요청 예정입니다. 또 충청남도 호소 환경 및 생태 조사 용역 2차 사업은 물환경보전법 및 조사 지침에 따라 사계절 12개월 조사토록 되어 있어 2022년 4월 착수하여 ’23년 4월에 호소 환경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오염 총량 삭감 시설 실태 점검 연구 용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삭감 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6월에 요청하였으며 용역 기간 12개월을 감안해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해서 올해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올해 12월 내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검토안 8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의 4건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 설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사고이월 사유는 2022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유지 보수 용역 계약 체결인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전까지 행정 절차의 이행을 위한 2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서 본 계약 체결 전까지 누수 없는 단속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장기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국가 및 충남의 주요 물 관련 계획과 연계한 물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중 국가 계획 수립이 연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과업 일시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사업은 샘물 제조업체 5개를 대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징수교부금이 도를 경유 4개 시군에 교부됩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이 환경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당해에 교부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23년 교부 계획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이월액은 전액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합하천정보시스템 사업은 지방하천 통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며, 유지 관리 용역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나 정상 추진하여 202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계속비 이월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기후환경국의 3건 계속비 이월 사업 사유 설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의 이월 사유는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건축기획·설계·공사, 전시 사업,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단년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공모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소요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이 일부 이월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구당 설계부터 각종 인허가, 보상, 시공 등 준공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31개 사업의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또 2021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는 2020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193개 지구 중 기능 복원 186개소 완료, 개선 복구 사업 7개소는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553억 7695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안 13쪽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에 대해 명시이월한 후 ’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한 사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 용역은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 정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환경 피해를 정량화하고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부터 5차 연도로 구분, 대기환경 정보 구축 및 측정 분석, 사회적 비용 평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대기환경 법·제도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 용역을 2021년에 명시이월한 후 2022년 6월에 착수한 사유는 본 용역의 마무리 단계인 5차 연도 연구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1∼4차 연도 과업 및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5차 연도 과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용역 원가 검토를 통해 5차 연도 연구 과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5차 연도 용역 착수가 부득이 2022년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2022년 6월 착수한 이후 목적 달성을 위해 용역 순기에 따라서 착수 보고를 2022년 6월 및 1·2차 중간보고회를 2022년 11월 또 2023년 4월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앞으로 용역 종료 시까지 연구 실증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결과 도출, 정책 제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