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서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물품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은 시군 지자체까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정말 좋은 조례고요, 다만 4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의 3항에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 조례의 취지가 많은 국민들의 공공자원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만큼 공적으로 움직이는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용료를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사실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료 정도 받는 건 괜찮은데 청소비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재해라고 볼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군중 밀집’이라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청에도 군중이 밀집했을 때 위험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밑에 이 조례 이전에 우리 도청사 내부도 그런 시설을 좀 미리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 의회동하고 본동 사이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몇만 명이 몰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경사로가 이태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건물이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청 건물이?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게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군중 집회라든지 밀집 이런 것들을 차단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여기에 자료 요구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인 만큼 아마 이건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구 좀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회수 기간인데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 풍력, 이렇게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물질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국가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구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걸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비를 해 보겠다는 것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태양열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꽤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 이게 뭐 우주선에 들어가는 특별한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책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비교 좀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