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345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3-06-19

오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충남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제2의 인생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여기 사업 예산 중에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 예산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사용 못 하고 불용액 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 세울 때 기술원 해당 과하고 시군 과하고 아니면 시군의 예산실하고 미리 협의해서 다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천안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는 과의 담당자분이 면밀하게 더 협의하셔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액수는 작지만 -600만 원이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잖아요. 이게 만약 안 된다고 했으면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 썼을 거예요.

그만큼 지역 현안 사업 하나가, 600만 원이지만 사업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액수는 작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면밀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 확실하게 된 거 외에는, 아니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거기도 해당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어려우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리셔라” 그렇게 미리 얘기하셔서 헛되이 예산이 편성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관리감독관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 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게 미리 선을 긋고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우든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세우든 하셔야지, 따지면 이중으로 세운 거잖아요. 이런 것 좀 면밀하게, 예산 크고 작은 거, 오히려 보면 큰 거에서는 없어요.

사업 예산 작은 거에서 그런 오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저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1년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2년 1회 운영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고, 2012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 없이 그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바 이 조례 존치의 의미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검토 보고 답변 자료 13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운영.

예산이 1550만 원인데 여기 사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했는데 3회에 걸쳐 응시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수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성이라고 보거든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다.

그런데 안전성 조사하는 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1550만 원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1명 뽑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열 달에 1550만 원 예산을 하면 최저 임금도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전문가는 도청에 상시하지만 이거는 보조 인력인데, 안전성 조사 하는 건데 혼자 하시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조 인력이. 이런 거는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꼭 채용해야지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인원, 기간제근로자 쓸 때는 어쨌거나 응시생이 있어서 꼭 채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상향해서라도 꼭 채용해야 되지 않나. 기간제근로자는 보조 업무지만, 그래도 채용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쪽에 능하다든가 이런 쪽에 전문 상식이 있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일용직,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직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는 올려줘야지요. 그래야 꼭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일하시는 데 수월하고 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 국민들한테 상당히 저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