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적지 않은 세월을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퇴직하셔서 원장님의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고 금년도에 결산을 할 때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남고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445쪽에 보면 농업 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에 관련해서 2억 3000이 남았고, 또 449쪽에 보면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이 8억 2000만 원이 남았고, 또 452쪽에 보면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 해서 680만 원이 남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삼에 대해서는 큰돈은 아닌데 조금씩 남았어요.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인삼 산업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 푼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씩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농업기술원의 충남 지역특화작목 인프라 구축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32%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32%뿐이 집행을 안 했고, 또 그 위에 보면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 지도를 54%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32% 집행하고 54% 집행하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면 목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다른 데, 기술원 운영하는 데 부족한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주면 그 뒤는 일을 안 하는 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있다가 나중에 정리 추경 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32%가 뭡니까, 32%가, 54%가 뭐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32%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또 1576만 8000원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한 500만 원만 주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54.54% 이것도 2600만 원인데 1400만 원뿐이 집행 안 되어가지고 59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는데, 우리가 수치상 보면 너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한 것은 99%까지도 집행이 됐고 97%, 98%, 99%가 있고, 많이 집행이 잘됐어요. 됐는데, 잔액은 14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실적으로 볼 때 99%까지 집행이 됐으니까 이거는 잘했다고 봐요.
보는데, 32%하고 54%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농업기술원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거야.
기술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원이 얼마만큼 연구·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연구·개발한 품목이라든가 기술을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많은 다수확을 노리고 또 농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술원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은 일을 다 하시고 퇴직하시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따올 때는 무슨 마음 먹고…… 집행은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내년도는 근 99% 이상 집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 집행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일부인데, 155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고 그 밑의 900하고 2450만 원이 집행 안 됐잖아요, 2450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채용 안 됐어도 잘 돌아갔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잘 돌아갔는데 뭐하러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또 인력 운영에서 연구소가 11억 2604만 원인데, 10억 374만 360원 쓰고 1억 2229만 9640원이 남았어요. 89% 집행했어요. 모두 인건비예요.
그 밑의 인건비가 또 4330만 원 남았어요, 49%. 그 밑에 또 8351만 원이 남았어요. 60% 집행했어요.
또 560만 원이 남았어요. 67% 집행했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다 남아 있거든?
이게 전부 다 임시직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전부 다 2450만 원 또 1억 2000 이렇게 하다 보면 2억 정도 돼요, 인건비 잔액이. 그러면 이렇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인건비를 여기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쓰지도 못하는데 뭐 하러 세워서 불용이 남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용을 해서 써야지. 이렇게 예산이 2억 정도 남았는데도 채용을 못 해서 못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잘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으니까 예산 2억 덜 세워도 되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여비 같은 거는 손을 안 대잖아요, 원칙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통상 예고 그것이 정례야, 인건비·공공요금·여비는.
그런데 여비가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하나는 제로, 1550만 원 하나도 안 썼고 그다음에 900만 원 해서 35%뿐이 집행을 안 했고 89%, 89%, 60%, 67%뿐이 집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인건비는 손을 안 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안 했는데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문제 생겨서 일을 못 하거나 무슨 사건·사고가 생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생들 하니까 인건비가 남으면 인건비성 수당 이런 거로 전용해서 줄 수 있잖아요.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꼭 필요해서 세워놨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