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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45회 제5특별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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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보고를 일괄로 진행하고 이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시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보고를 일괄 진행하고 이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한복 과장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민간단체 위탁기관 공모, 제가 응모 현황을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 기관에, 사업이 지금 2차 사업이에요. 1차하고 2차 사업의 공모에 대한 응모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 제출 요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오늘 청문회도 겹쳐 있고 복환위에 기자 오찬 간담회가 겹쳐 있고 해서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오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거로?」하는 위원 있음) 오전 마무리……. (「오후는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내시지요, 오전에」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서 오전에 끝내시는 게……」하는 위원 있음) (「저희 또 일정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끝내시면 될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이한복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정신 건강 증진 강화 사업이, 하나의 예산이 아주 특이하게 2개의 사업으로 분리돼서 공모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병원 대상은 신청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 센터 대상은 신청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 요건에. 그리고 그 안의 추진 방침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 4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게 공모 자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기관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아니, 이 사업이.

여기에 응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 그런데 이 이름으로 봐서는 주로 학교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추진 방침에 공모 자격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바’ 란에 보면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교육지원청이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이 기관의 이름상.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서 공모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억 2000 사업비 중에 병원 대상은 3억 -연간입니다- 그리고 상담 센터 대상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명확하게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아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 중에 간판이 걸려 있냐 했는데- 1년 내내 큰 현수막을 걸고 있을 정도로 그 병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부분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 중에 상당 액수가 의사의 인건비로 책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에 3억 정도의 사업비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분들도 그 병원의 원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기 병원 업무의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위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부분이 소홀할 것이라고 추정이 돼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저희 특위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의사가 연 2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 사업 보조비에서 1000만 원, 그 병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이한복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중한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상의 학생들인데 충남에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담센터도 그렇고.

그렇다면 서산·대천·안면도에 있는 학생들도 천안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저는 틀림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원 쪽 사업비가 연간 3억이고 상담 사업이 1억 2000이면 사실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쪽 홍성 지역 정도에 있는 병원이 하나 더 지정이 됐더라면 또 상담소도 하나 더 지정이 됐더라면, 예를 들어서 북부 지역 또 남부 지역 이런 거점으로 나누어서 했더라면 환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응모 현황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요, 아예 응모를 안 했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은 2∼3일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홍성의료원에 이런 사업의 공모를 본 적이 있는가, 응모를 했는가 또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에 대한 답변도 오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편의 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의회 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분들께 대단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또 사실 오늘 이 특위에 오기로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돼서 지금 거기에 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됐습니다. (웃으며) 신영호 위원님 경고. 사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한 목적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꼭 위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가, 사업비가 옳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도청이나 각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특위의 기한이 올 연말 또는 내년 6월 말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라도 현장 방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 필요가 있다면 아마 회의가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