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의정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우리 수성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물동 박실경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산1동하고 범물동은 통 숫자가 60개통이 넘습니다. 인구도 각 공히 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3만 이상 될 때 분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마 작년 사실 텔레비젼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와서 4만이 넘으면 분동을 한다, 이런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고산1동하고 범물동하고 분동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또 그리고 내무부 방침이 어떤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분동문제는 사실 60개통 이상 되는 동과 10개통정도 되는 동과의 주민편의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분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건물에 동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건물주인이 어떤 사용의 필요성을 느껴서 임대를 할 수 없다, 비켜라 이럴 경우에는 공공청사가 어떤 개인의 목적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구청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공공건물을 할 때는 이외에 큰 공공 건물에 확실히 임대를 하더라도 사후에 불편이 없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분동계획과 동사무소 미 확보된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산 변전소 관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사안에 비추어서 아마 정책시인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도시국장님이 한전관계, 또 범물동 지번은 범물동이고 공식명칭이 지산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소상히 알고 있고 또 그동안 구청과 시, 건설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간 범물1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건립이 미루어 오다가 9월 17일 문희갑 대구시장님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대구시와 한전 측, 수성구청 측, 수성구청에서 착공의 어려움을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착공이 사실 어렵다, 이러한데 동의를 해서 현지에서 약 1km 떨어진 그린벨트에 변전소를 옮겨 건립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마치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23일자 대구시내 주요 일간지하고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키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행위허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대구시 문제는 그렇다 치고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신청이 과연 성사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한전 대구지사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본사차원에서 만약에 건설교통부에 대구시에서 상부 건의서류가 전달이 되었을 때 되지 않는 쪽으로 로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1천 세대 이상의 집단민원 사항인 지산 변전소 이전에 대해 구청에서 사실 직접연관이 있는 우리 수성구청의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92년 11월자 「인물과 진상」란 책자에 사실 1단지에 있는 1천 세대 아파트는 근로자복지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앞으로 경제대국으로 진입이 되어 있고 특히 무역10대국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1천 세대 살고 계시는 근로자 복지주민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래서 안정된 복지시책의 차원에서 1천 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전소건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한 것을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산1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아파트라고 2,642세대가 지금 현재 9,139명의 의원으로 범물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0가구는 거택보호고 765가구가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아파트 내에 인구들 중에 대다수가 장애인의 영세민등록으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지어놓고 난 다음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회과장님은 점검을 하시고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공포감도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알콜중독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싸우는 등 생활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전체 여러 세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슬럼화로 인한 남녀학생들이 집단으로 해 가지고 본드흡입을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혼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 같이 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가기를 포기하는 이런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범물동은 물론 요즘 차량이 있어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대구시로 봤을 는 직장하고 거리가 약간 멀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의욕자체가 주위에 노는 사람들 때문에 근로의욕이 사실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충족에 긴급히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열등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어 있고, 물론 관리는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면 관리상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히 조성된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의 개선책을, 물론 앞으로 보사부하고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주민이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 향후 어떤 개선책을 해야되고 문제가 확실히 지적이 되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짓는 것은 문제점을 제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타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와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기금을 얼마 전달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도와줄 의사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동사무소에 와서 의사전달을 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되느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래서 선별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세민관계, 집단으로 되어 있는 용지 아파트에 대한 향후개선책을 사회과장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용지아파트에는 장애인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수성구청 직제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자를 합해서 약 2,87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장애자가 숫자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범위의 숫자에 몇%정도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WHO나 UN에서 장애자 숫자는 사람숫자에 대해서 약 10%선,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약 15%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치가 근접한 수치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 주시고 만약 근접하지 않다면 앞으로 등록사항을 어떻게 하면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방향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용지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다수가 임대입니다. 일부 청약을 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관리체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 주민회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그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세입이 어떻게 도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입이 어떻게되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돈 금액이 큽니다. 2,600세대 같으면 만원만 해도 2,600만원이고 2만원해도 약 5천만원, 관리비 계산하면 1억이 넘는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자치기구를 형성해서 최소한도 경영에 참여하는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진다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산, 범물, 고산지역이 환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산지역은 향후 지산범물의 전철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지금 현재 범물과 지산 지역에서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당시에 들어간 지주에 대해서 환지를 주었습니다. 환지를 주는 이유는 공공성으로 볼 때는 주택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보상 차원에서 환지를 줍니다. 이런데 공교롭게도 법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4항 1호에 보면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하게 하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보면 영 제7조4항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0%이상 주택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자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묘하게도 약 10m도로 이상을 무는 환지 지역에는 주택을 물론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합니다만 사용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임의로 헐어 가지고 사무실을 놓는다든지 근린생활 시설 쪽으로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건축법 69조에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벌칙에 보면 83조 이행 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4항에 보면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지산, 범물 지구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세대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상위법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은 준수를 해야됩니다. 이래서 이러 문제가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인천이나 타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지적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재량행위로 이런 주민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상위법조정을 위한 건의의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성구에 살면서 우리 수성구는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타구에 비해서 가장 앞서고 좋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 93년도 5월 이후에 대구시내 모 일간지에 지산 범물은 공기가 나쁘다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이 지산 범물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할 때 지산범물은 공기가 나쁜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는 독수리 훈련 때문에 각 동에서 예비군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을 나가 봤습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93년도 일어난 신문사항을 물어보니까 50%이상이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그때 그 영향 때문에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관계 때문에 환경관리청에 가서 그 당시에 자료와 금년 5월에 책정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여러분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93년 5월 12일에서 5월 15일까지 배기 측정을 한 결과를 잘못 오보를 한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기가 좋다 나쁘다의 판정기준은 5가지 기준치를 가지고 합니다.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93년도에 측정할 당시에도 다른 것은 기준치의 10분의 1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 오존의 측정치가 0.02.PPM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환경기준치가 연평균이 0.02PPM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수치였는데 그때 보도하시는 분은 이하라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정정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미지가 아직도, 심지어는 북구에 살고 계시는 분도 지산 범물 공기가 나쁜데 어떻게 사느냐, 결론은 데이터상 환경청에서도 자료가 확보가 되었고 또 95년 5월 12일에서 16일까지 측정을 한 데이터를 방금 배포해 드린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항이 공기가 좋다라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자료를 반 회보로 하든지 홍보를 지역주민한테 해서 과거에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수정 정리해줄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마찰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부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지침이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건물주인이 내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연료라든지, 영업종류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부과를 받아야 된다는 간접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 연구 검토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온다면 건물주인에게 부과를 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서 실지 한 건물에 살고 주인과 건물에 임대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과의 마찰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유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음에 확실한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는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인접해 있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존폐의 필요가 없다고 확신이 되면 세일개념으로 개인기업 경영차원에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를 끝으로 묻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 의원여려분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