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이제 도민과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갑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위가 거의 역전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직자의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로 가 있고, 오히려 공직자들의 업무 형태를 어렵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약한 형태의 민원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갑질 조례가 의미 있고 적극행정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갑질과 소극행정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양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내부의 갑질 여부 그리고 민원인 도민과 공직자들 간의 갑질, 소극행정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는 좀, 전에는 공직자 중심에서 상호 간의 관계로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 공직자만이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도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을 보호하는 조례와 장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의 민원의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이 과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국과 함께 같이 잘 조율할 수 있는, 아니면 오히려 정당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직자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적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는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