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우리가 청렴문화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공동발의자 오인환입니다.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강조하고, 감사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해서 같이 이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취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위원장님, 그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보면 감사원도 있지만, 지금 정부 부처의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패방지위원회였나요? 지금은 권익위원회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관련 법령도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법령도 새로 제정하고, 김영란법이라고 명명돼서 있는 법령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법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축으로 좀 슬픈 이야기이지요. 슬픈 이야기인데 사고가 발생하는, 청렴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서나 내용들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법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기 뒤에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의회를 잠재적인 범죄 예비 음모자로 예정해 놓고 하는 법령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정 노력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조(李朝) 500년, 600년 역사 내용에서 경국대전 이야기도 쭉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내용도 있고 관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내용들도 쭉 있어 왔고,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해 왔는데 저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런 내용과 병행해서 공직자들의 의욕 내지는 사기를 꺾는 내용들로 발현되면 안 되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물론 이런 내용 이렇게, 저도 공동발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의 조례도 제정하면서 반대급부로 잠재적인 범죄예비자라고 예정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을 지양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게 다른 상응하는 조치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려면 공직자들한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공포되거나 할 때마다 이것 또 우리를 겁박하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움찔움찔하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한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또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 PF 부실 우려 이런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동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업무도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계약하고 입주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아산에 한 현장이 있는 것 같고 충남 논산에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의 공사 중단과 더불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금액을, 그러니까 입주 예정 기일이 늦어지면서 보는 피해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따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권한이, 민간기업이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계약하고 진행하는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 지고 관여를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내용들을 좀 더 보강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설 형태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LH를 이용해서 주거 밀집 지역, 주거가 필요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형태로 입주자들이 조합을 형성하거나 분양을 신청해서 분양금을 계약금, 중도금, 1·2·3차, 몇 차까지 나눠 내면서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중도금 무이자 이런 걸 내걸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하고 반대로 불황일 경우에, 지금은 반대의 경우에 해당될 때인데 분양이 완료되어서,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주로 새마을금고에 해서 새마을금고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우려에 불을 부채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1차로 중도금 무이자 이런 약속을 하고서 진행하던 업체들이 -시공사, 시행사 구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최종 마지막 잔금은 치르지 않았지만 중도금까지는 다 납부를 한 상태에서, 중도금 무이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건설사가 이자에 대한 납부를 약속했다가 이 부분들이 건설공사가 중단되면서 납부한 금액보다도 공정률이 떨어지는 -이것은 정확하게 비교해 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중도금 무이자에 대해서 했던 약속이 결국은 개별로 대출이 집행됐기 때문에 입주 예정인 개인들한테 이자 청구가 들어가고, 이자 청구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의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불안감은 최종적인 내용이고, 그에 앞서서 입주 예정일이 이미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본인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집값이 자기 자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거의 100%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했던 계약 관계를 이미 맺어놓으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배·보상, 배상이나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도내 여러 곳에 발생해서 제가 자료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감사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캐치하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신용보증증권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단계에서 이 부분들이 집행돼야 될지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내용 부정행위 감사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감사를 집행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내용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문드린 내용들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내용 중에 사인 간의 계약이라, 건설사하고 우리 충남 도민들의 관계, 계약을 맺고 있지만 재산상의 내용은 피해가 우려돼서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여다보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체크를 한번 해 주실 걸 요청드리면서…… 무조건 못 한다, 사인 간 관계가 아니고, 이게 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냐면 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 인허가 내용도 지자체의 몫이고요, 그다음에 분양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고 내용들을 집행할 때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내용이지요.
분양가를 얼마로 하는지 이 내용도 협의를 해야 되고 기타 환경부터 교통 내용들 가지고 협의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이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도민들의 입장은 뭐냐면 본인들이 납부했던 내용보다 공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계약 관계로만 미루고 건설 현장에 관련된 법령만 가지고…… 물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건설사도 뛰어들었고 개인들도 보다 나은 주택을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같이 계약을 맺었던 건데 그러면서 중간에 지자체가 보증의 내용으로 형성된 관계의 내용이 있거든요. 건설 허가를 한 거고 교통·환경에 대한 평가도 그 내용들을 가져가신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할 때 그냥 무작정 개인 간의 관계로 천정부지로 아니면 얼토당토않게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보증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건축과, 도시주택과 이런 데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냥 포기하거나 관계가 멀다고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서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감사의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간부 현황에서, 한상오 총경 과장님, 부임하신 지 반년 좀 지났죠? 현직에 계신 총경이시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민간 영역에, 특히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오신 게 표정이나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느껴져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님, 우리 인원이 36명, 현장 인원은 제로?
일선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 인원은 제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30억 안에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로 130억, 현장 인원은 제로, 현장 업무는 국가경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난 12일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일성으로 다 같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업무의 영역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의 폭을 보다 넓히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짚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130억의 예산을 예산만 반영을 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우리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도 우리 인력이 없으니 점검해서 주는 내용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환류가, 피드백이 제대로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를 판단하는 거고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권한과 내용들은 가져가고 지방정부에서 예산만 분담시키는 꼴…… 나쁘게 생각하면, 일면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 못 미더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많고 또 하나는 권한을 내놓기 싫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 불신과 자기 권한을 뺏긴다는 느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정도로 해서 이 내용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민간 영역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나 민간 영역의 내용들을 잘 보듬어 안고 경찰이 못 하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그들이 보는 사소한 부분들, 아니면 틈새를 잘 메꿔주길 바라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고 수년간 얘기해서 진도가 나갈 것 같지가 않아서 시기상조나 시간의 문제 같지 않아 보여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론 국가 법령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법령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반복되고 이 상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여기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제스처에 그치고 나머지는 그냥 예산만 반영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시도의회 협의회 때도 이야기하고 시도지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만, 건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항상 순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올바른 자치경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특위를 설치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권한, 감사권, 인사권의 일부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정리해서 우리 사업 내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할까 고민이 아니라 그런 단위를 만들어서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충청남도 차원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치안 방범 이런 활동,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직해서, 물론 자율방범대 이야기도 있지만 따로 조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제가 아까 현장 인력이 제로라고 했는데 현장 인력 단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 단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우리의 현장 인력은 제로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일선, 지금 우리가 충남청 산하에 15개 경찰서인가요? 15개 경찰서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갑질이나 불편하게 해서 일선 업무를 하는 데 방해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세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한지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일선 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장에 대해서 지휘·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꼭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일선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상과 내용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들, 내용들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만큼 제가 보기에 자치경찰위원회 내용들이 답답함이 느껴져서, 위원장님 느끼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법 개정 한계에 부닥쳐 있지만 저희 위원들도, 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