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와 공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청렴 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들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