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창용 의원 발언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행정동우회나 경우회와 유사하지요, 거기 단체하고요?
재향소방동우회가 법이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다시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7쪽에 예산 비용 추계가 있습니다. 연 2400만 원이라고 비용 추계를 계산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비용 추계고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쳐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단체를 해 놓으면 각 시군 간에 경쟁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건 집행부건 예산은 항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 마음은, 욕심은 한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험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 취지는 참 좋습니다. 처음의 취지는 좋은데, 행정동우회를 운영하다 보면 첫째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유선상으로만은 못 하는 거잖아요.
또 사무실을 하다 보면 임대료·관리비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본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우려해서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타 단체하고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봐서 이거는 틀림 없다, 발생한다. 특히 행정동우회나 경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사무실도 다 있고 또 자체 사업도 다 하고.
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처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일단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을 벗어나서 강제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례 올라온 대로 그냥 지나가고 충분한 검토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옳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답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제4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협력을 요청하는 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를 교부해 줄 때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 대 70도 있는데, 혹시 협력을 요청하는 데 그냥 공문상으로만 협력을 요청하는 건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네요, 협력만 요청하는 거고?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소방 쪽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권한과 책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사고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재로 많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행정을 하면서 민원 부서나 사업 부서는 자꾸만 사이드로 밀립니다, 지원 부서가 항시 앞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실제로 지금 행정은 대개 결과만 갖고 논합니다,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평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소신 있는 말씀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은 참 어렵거든요, 그게 실제로.
물론 공무에 대한 요구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피와 땀을 요구할 때도 있고 새벽이건 밤이건 공휴일이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 사건만 봐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실제 구조적인 문제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가설 제방이라는 거는, 일례로 품을 볼 때도 다짐은 안 봐줍니다. 다짐을 봐 주면 감사에 걸려 들어갑니다. 일시 가설 제방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홍수의 빈도도 50년 정도로 봐 줄 테고.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게 또 참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나 자존감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긍지나 자존감을 갖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 몸 담고 있는 거냐, 그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도 계속 회의 석상이나 공개적인 자리가 있을 때 소방본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다만 조직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자신의 권리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계질서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조직이 느슨해졌다든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나머지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금 대개 그렇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세밀화되고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본부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짚어서 위계질서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 복리 후생도 생각해야 되고 근무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참 복잡다단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조직에 적응을 못 하면 저는 도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권리만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 조직에 해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을 믿고 저희도 소방을 믿고 안심하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