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완식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우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방동우회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 사업 및 강사 양성 사업,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 사업 등 동우회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상위법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