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3-09-15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민규 의원님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도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시군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단체 및 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경비 지원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방범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급한 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중단·축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사회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충남 도내 6054명의 자율방범대원 및 300여 개의 지대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