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재운 의원 발언
경제실장에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하면 어떤 게 여성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원래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여성기업이에요. 그냥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여성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출자를 50% 이상 해야 여성기업 확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성기업 확인서가 없는 업체도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걸 명백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조례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으로만 돼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음식점 그런 데에 여성기업이 많은데 여성기업이 확인된 기업 지원을, 박람회니 이런 데는 다 여성기업이 확인돼야지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만 됐다고 해서 여성기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