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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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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3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기업의 경제시장 진출에 있어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선하고 지원 확대 등 여성의 기업 운영과 창업 등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 법률과 다른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충청남도 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 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도지사의 시정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과 안 제5조의2에서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사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여성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1억 원 이하로 법률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우수 여성기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여성기업의 창업 등 여성 활동 활성화가 일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기업이 잘 운영돼서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같은 부분이 없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