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아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데도 국립 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아산시는 국가재난급 감염병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가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지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어디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국립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충남도와 아산시는 의료 사각지대 없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의 센터와 23개 진료과, 천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종합병원 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고통받던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시민의 눈물을 닦아준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가지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이 1년에서 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충남도민의 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립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이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 국회,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국회는 경찰병원 설립에 사전 절차 단축 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 종합병원을 신설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 개정법을 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