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도훈 의원 발언
김도훈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성과 자료나 아니면 회의 내용 기록 사본 제출 요구를 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했으면 이것도 같은 거 부탁을 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산출 기초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출 기초를 낼 때는 미리 견적서를 다 받나요? 받아서 산출 기초를 하나요, 아니면 옛날 거를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보면 홍보 물품,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하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5회, 이러면 이거는 뭘 잡아놓은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여기 보시면 홍보용 영상 신규 제작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6000만 원인데 지금 1500씩 해가지고 4건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번을 한다고……. 네 종류이긴 한데 이거를 입찰 끼어서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1500씩 해가지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홍보용 영상 신규 제작에 6000, 홍보 콘텐츠 현행화 해가지고 2000,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배너비 이게 400인데,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8200이에요.
그렇죠?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홍보 콘텐츠 제작에 보면 8200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용 영상 신규 제작에 6000, 홍보 콘텐츠 현행에 2000,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배너 기획에 400이면 8400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총금액도 안 맞겠네요, 이거 전체적으로요. 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8200 정도 되는 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을 띄우는 게 맞죠? 그러면 홍보 영상 신규 제작 6000짜리는 입찰을 띄우시겠네요. 지금 네 종류를 끊은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네 종류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하려면, 한 틀이잖아요. 기본적인 영상 하나를 갖고서 15초 20초 이렇게 바꾸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홍보용 영상을 신규 제작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쓸지에 대한 산출은 안 하시나요? 제작만 하고선, 예를 들어서 SNS나 방송이나 KTX나 옥외광고판에다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영상만 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1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언론 홍보’거든요.
이거는 언론 홍보예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어느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된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KTX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데에 홍보를 하시거나 그런 데보다는 공공기관이 많은 쪽에다가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지금 중앙·지방지 기획보도 해가지고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10개사 2회거든요.
이게 지방지랑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용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거는 신문에 나갈……. 그런데 산출내역서에 보면 ‘중앙지 기획보도 등 홍보 1000만 원씩 10개사 2회’ 이러면 이게 KTX나 옥외광고판이나 아니면 SNS에 활용되는 영상 광고용 제작이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그러면 산출 기초를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14페이지에 있는 거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나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해도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단장님, 이거 보시면 세출예산안 사업설명 이래가지고 주신 거에 산출 기초가 틀린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반영을 해 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지금 산출 기초랑 쓰시려는 예산이랑은 다른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동의해 드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지금 주신 대로 해서 반영을 해도 되겠죠?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좀 있다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지금 특별회계 보면 내용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38페이지도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또 나와요, 이게. 이거 나오지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유치 추진. 38페이지, 44페이지, 46페이지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니, 일반회계 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이게 또 있어요. 그러면 8페이지에 나온 국방기관에 관련된 카탈로그나 이런 영상 콘텐츠를 따로 제작을 했던 건가요?
이거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14페이지의 공공기관 유치 언론 홍보가 8페이지랑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38페이지랑 44페이지랑 46페이지가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같이 하나인가요? 38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그러면 46페이지 충남 혁신도시 라디오 캠페인은 또 다른 거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큰 틀로 봐서는 하나를 다 쪼개기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액 내용을 보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아까 8페이지랑 14페이지랑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8페이지에 있는 건 국방기관 국립경찰병원 분원 등 충남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고 14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언론사 기획보도예요. 그러면 8페이지랑 14페이지는 같이 묶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언론 홍보 쪽으로 가는 거면 옥외광고랑 야립 광고랑은 거기 언론 홍보에……. 이걸 언론 홍보 단체에다가 준다고 금방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4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서 나온 언론홍보비도 똑같은 건가요?
단장님, 이거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겹치는 게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