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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348회 제3농수산해양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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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출연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은 본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폐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설립 출연계획에 보면 사업비를 5 대 5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5 대 5로 하는 건 무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태안군과 5 대 5로 하실 건가요? 이게 비율을 잘하셔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나오면 공동으로 5 대 5로 하면 반타작하면 되는 것이고 적자 보면 적자 보는 대로 태안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율들을 태안군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6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6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추경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추경 질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예,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추경 질의해 주시고 2024년도 본예산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있으세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24년도 본예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농이나 한농연은 거기 관할이 아니죠.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학습단체가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해 주시죠,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안 하셨죠?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 좀 할게요. 130쪽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130쪽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예산 14억 7000만 원이에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15개소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농협을 주는 건가요, 15개 시군에 한 곳씩? 현재 연무농협 같은 데, 대호지농협 같은 데 하고 있다며?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12개밖에 신청이 안 된 거예요? 문제기는 문제네요. 전민일보를 보면 -전라북도 거예요- 올해 33개소가 선정돼서 농촌인력 부족 해갈 기대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29개를 했고 올해 4개소가 더 추가됐어요.

충남과 전북이 경계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만큼 뒤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농촌인력은.

아까 유성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 17만 원이라는 거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오늘 제주방송에서 방송한 거예요. 제주방송 기자가 방송한 건데 감귤 땄더니 한 달 월급이 베트남보다 5배가 많다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쩐티밍, 39살인데 월급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제주위미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41명이, 많은 우려 속에도 단 1명의 이탈자도 없이 일정에 참가하면서 순탄한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농가가 농협에 내는 계절근로자 일당은 남자가 11만 원, 여자가 7만 5000원으로 일반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것보다 한 4~5만 원씩은 절약된다고 얘기했고요. 현지 선발할 때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서 했다고 해요,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위미농협은 베트남 남딘성을 찾아가지고 서류, 면접, 체력시험까지 했고요, 당시 50명 모집에 342명이 지원해서 6.82 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제대로 된 인력을 많이 데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무조건 데려올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제대로 불러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잘 시키고, 지금 제주도 3개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농협에서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농협 있죠, 연무농협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시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만큼은. 그러시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할 부분…… 286쪽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에 보면 올해는 사업량이 47㏊인데 내년에는 2㏊밖에 안 돼요, 사업비도 대폭 줄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올해는 시군 사업비가 2억밖에 안 되네, 시군비 다 합쳐도,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3억 4400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다고 1㏊씩, 총체적인 게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2개 시군에 됐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37㏊에서 2㏊밖에,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37㏊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건 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기름값에. 그러시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도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내년도 예산이 거의 한 30%가 줄었거든요.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줄여서야, 292쪽. 이런 건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시고요, 자료 작성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478쪽 좀 한번 봐주세요. 479쪽 한번 보시면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늘었는데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809쪽을 한번 봐주세요. 809쪽 하단 바로 위에 보면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2억 8800 맞죠?

예산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8864만 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마이너스로 표기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하면서 -저는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오타 나고, 플러스가 됐는데,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고 금액도 안 맞고, 예산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예산서 틀리고 사업설명서 틀리면 안 되죠, 거기다가 표기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해 주고.

그리고 558쪽 저소득층……. 예,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왜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안 된,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는 다 했다? 그러면 문제 되거나 그러지는, 사업에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시군에서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 지원이 준다면 그만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0쪽하고 40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여비가 2개거든요. 외국하고 국내하고 굳이 이걸 구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차피 국내여비는 1000만 원이고 국외여비 쪽은 1억 1000인데 여기다 붙여버리지 왜 이렇게 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걸…… 아, 그랬구나. 그러시고요, 966쪽. 서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공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49억, 공주시에서 26억 3800만 원 정도를 해서 산림레포츠 시설을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글쎄 그러면 이게 다년도 사업이면 내년도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는 75억인데. 글쎄 합친 사업비인데 내년도까지 주면, 이 사업비는 올해 다 예산을 세워서 준공은 내년까지니까 2년 걸쳐서 내후년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2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1년 예산 세워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더러 나오는 모양이죠? 더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도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그러면 국비로 왔을 때는 국비 70%하고 도비 붙여서 직접 사업을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시군비가 꼭 포함이 돼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전환 사업도 100% 도비 가지고 도비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도유지에. 없죠.

글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우리가 100% 우리 사업 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원예치유박람회 태안에서 50% 부담을 했죠? 5000만 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업 경비 같은 거 예산을 어떻게 50 대 50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되는 것이죠.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별로 없고 사업도 못 하고 저희들 도의원들이 내려보낸 현안 사업도 매칭을 못 하는 군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지금쯤이면 20% 부담하라든지 10%를 부담하라든지 30% 부담하라든지 명확하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만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면 지난 2002년, 2009년처럼 우리가 100% 한다든지 뭐가 돼야 하지 이렇게 되면 군하고도 계속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거기서 매칭이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 단독으로 못 하는 사업이니까 뭐 하나라도 하려면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일랑 따라오라고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하셔야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계속 협의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글쎄 나눠서 하는데 그걸 빨리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협의만 하다 보면 늦어지고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네가 10% 하든 20%든 30%든 그걸 구분을 지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우리가 다 그냥 한다든지 해야지 어쨌든 그 사람들도 사업비 예산을 세우면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분이라도 참여하면 태안군에서도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사업이 가는데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명확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가 올 사업이 좀 부진했고 내년에는 5억을 더 추가해서 지금 한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효율성도 별로, 아까 국장님 말씀은 타작물 재배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좀 저조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 임대료, 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임대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땅 사는 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족한 청년농들, 실제 자기 땅 살 수 있는,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기 2년 분이면 이것도 10억, 20억 될 테고 우리 도비만…… 물론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거는 시군하고 같이할 사업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아까 농어촌진흥기금도 사실은 그런 쪽에도 활용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가 돈을,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 사는데 70% -농협이나 어디서-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30%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40%나 30%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나머지를 보증 서서 -보증만 서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농협에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 하나를 완전히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나머지 2차로 이 땅을 또 저당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그 땅 2차 압류나 저당했을 경우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자기 땅 소유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농어촌기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도 한번, 안면도 오셔서, 이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했지만 그때도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 우리 충남도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스마트팜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지, 내 땅이 있어야지 남의 땅에다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데 남의 땅에다 그거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구입하는데, 국장님이나 지사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스마트팜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일사천리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또 청년농들도 와서 스마트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작도 하고 또 마늘도 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맨날 스마트팜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쪽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좀 길을 열어놓고 청년농도 유입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승계농 말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죠. 아버지 밑에서 그냥 내려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논이나 땅을 빌려서 한다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들은 혜택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실제 자기 땅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땅 사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받을 수…… 보증만 해 주고, 보증만 해 주는 거야. 잘못되면 떼일 수도 있겠죠, 잘못되면. 잘못되면 떼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증이니까 오히려 없어지는 돈보다는 이게, 그런 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와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PR,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농기계 사려고 해도 담보가 없어 못 하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냥 남의 밑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가 아니라 본인이 살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왜 임대만 자꾸 얘기하세요. 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면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대로 이거 사는데, 이거 하나 이만큼 사는데 60%나 70%는 이 땅 가지고 가면 돈을 줘요, 농협에서 담보대출로.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충남신보인가요?

거기나……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 보증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농신보 거기서도 뭐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안 되죠?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청년농 유입한다고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실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주진하 위원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뭘 보고 줘요, 뭘 보고, 보증은 누가 어떻게 서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정회) (19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하실래요?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서도원 과장님! 772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여기가 15개 시군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29억 5800 정도 되고 또 그다음 장 774페이지 보면 여기도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나무 예방 방제로 해가지고 19억 8900 정도 되고요, 이것도 15개 시군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해가지고 776쪽. 18억 6100만 원 정도 되고 778페이지 2억 2000 정도가 되네요, 국비 이것도 매칭, 도비·시군비.

지금 우리 태안도 그렇고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안면도 휴양림 쪽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예, 있어요.

남면도 그렇고 태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제를,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 쪽 이런 곳은 다 장기제를 쓰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남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 지역도 보면 장기제는 안 쓰고 단기제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제로 전체 다 가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시군도 장기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한 5억 정도를, 4억 6000 정도를 더 했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제를 좀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곳은 베어내야 되는데 절벽 위나 이런 데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못 베는 것도 있더라고, 가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기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볼 때 장기제를 투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군은 거의 다 단기제를 쓰고 있더라고. 태안군도 알아보니까 단기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제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예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거 봐서 또 소나무를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제 투입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고 산림과장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도에서 그렇게 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776페이지 보면 무인항공방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1억 548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재선충병을- 드론으로 해요?

가능해요? 언젠가 안면도도 한다고 방송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사로 말았는데 나무라는 게 직접 주사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일반 병해충 방제 782쪽. 그것도 16억 9000만 원 정도가 일반 병해충 방제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주나요? 드론으로 주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드론이나 그런 걸로 공중에서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산에 차가 못 가는 곳도 있잖아, 인도가 없는 곳 또 줄이 닿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방제 방법은 다른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뭐하지 말고 방제를 하려면 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방제를 하려면 그냥 드문드문 예산만 세워서 약만 뿌릴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병해충을 잡아야 되는 게 목적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뭘 하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드론 방제가 좋기도 하지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죠.

꿀벌의 문제 이런 부분이죠. 지금 밤 드론 방제 사업 보면, 794쪽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밤나무 해충 드론 방제거든요. 이게 현안 사업 같긴 한데, 여기 보면 밤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드론으로 방제를 하다 보면 꿀벌들이 문제가 많이, 말 그대로 집 나가면 못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또 양봉 산업들이 어렵고 그러지 않아도 꿀벌들이 폐사돼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방제가 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챙길 건 좀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요. 미리 공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거 왜 그런대요? 재선충은 자꾸 늘어나고 단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지금 재선충이 많이 번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소나무들 이동하는 거 단속해야죠, 당연히. 그래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마무리 해 주셔야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상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뒤에 있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6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자 공로연수 가시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네요. 농촌활력과 최천재 과장님, 축산과 한성윤 과장님, 농촌활력과 이상호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박 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정회) (2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11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어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두규 과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현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두규 과장님, 노태현 국장님, 김영 원장님, 이만호 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의 때 조례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정회) (2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