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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3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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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정책관 쪽부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된 상세 사업 계획서하고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상세 사업 계획서 그리고 도정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이거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조실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추진 참여 대상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행문위에 K-유교 국제포럼, 문화체육관광국이지요.

상세 사업 계획서하고 충남 도지사배 색소폰대회 지원하는 거 있지요? 사업 계획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회원단체 역량 강화 지원 이게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못 했잖아요? ’18년도 ’19년도에 했던, 전에 했던 사업 계획서 결과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삭감 조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먼저 도정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2022년에 집행률이 28%예요. 1억이 명시이월 됐고, 그런데 ’23년은 어떻습니까?

국비 확보하고 정부 업무 협조 정책 같은 것들, 위급하고 시급한 사항에 바로 진행해야 되는 용역비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건 반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계신 데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짧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충남에 도지사배 대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영도 있고 당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스포츠 쪽은 많이 있지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돼가지고 이게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사업설명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도 아니고 2회 때 했었고 지금 3회잖아요. 3회이고 지금 각 행사들도 가보면 오픈 행사 전에 색소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유쾌하게 흥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의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스포츠 분야에는 대회가 있었고 생활음악인협회에 이런 대회가 없는 걸로 봐서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 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셨을 건데 제가 ’18년도, ’19년도 사업하셨던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잘돼 있으셨고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연수 혹은 간담회 여러 가지 성격을 합쳐가지고- 지금 연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스포츠별로?

그리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도 자체 평가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삭감 대상이 된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쉬웠던 점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업의 아쉬웠던 부분과 잘된 부분을 알고 계셔야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말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만약에 다시 반영된다면 기존에 했던 아쉬웠던 점, 잘된 점,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더 성숙되고 더 잘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713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에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하는 건데 조례에 다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시군비로 공평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조례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도 돈인데 이격거리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허용되는 시군만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이격거리가 조례에 벗어난 지역은 설치 안 해 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격거리가 안 되고 조례가 안 맞아요.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산출 근거가 그러면 다 15개 시군으로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하고 태양광 설치 사업은 -제가 상세 자료는 못 받아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한 겁니까?

지금 사업량이 이거 같은 경우 9개 마을이고 9개를 다 수요 조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요 조사 하셨고 9개 마을이 시군 조례가 다 동일해요? 저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수요 조사 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하고 마을발전소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예전 거랑 같이 비교해서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통상정책관님!

팀장님 오셨습니까?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 다 삭감됐지요,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논의된 거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지금도 해외에 계셔가지고 우리 수출에 노력하시려고 영업사원 1호로 엄청 열심히 뛰고 계신데 거기 뒷받침하려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더 열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지요? 이 전에 ’23년도 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거고요, 지금 기업들의 반응도 굉장히 꽤 좋고 사업비도 다 썼고요? 이게 혹여라도 추경에 가능한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문화국장님, 예, 죄송합니다. K-유교 국제포럼,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된 배경도 물론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세워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했던 사업들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다시 반영될 수 있게 한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청년정책과장님! (「담당관」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런데 사업비 반영된 게 홍보물 제작 이거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로 되시겠냐는 얘기예요. 이 안에 모든 지원 사업들이 다 들어갑니까, 홍보물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국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 다 못 쓴 사업이 있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도의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아는 분들만 이걸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담당관님이 명심하시고 사업을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그럴 수 있는데 주민수익 마을발전소 9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저 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