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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영호 의원 발언

3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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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현황하고 세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이 화력발전소만 있는 건 아니지요? 다 주시고요, 세출 현황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천 출신이고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영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요?

세입으로 대략 얼마나 반영이 되지요? 자료에 있어요.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자원분도 있고 소방분도 있지만, 소방분은 한 750억 되는데 이거를 100% 소방에서 쓰지요? 화력발전분이 2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해양수산에 반영된 게 처음으로 용역비 1억 5000이 됐어요.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탄소중립과인가요? 탄소중립경제과 그리고 기후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쓰는데 이게 목적세잖아요, 그렇지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력발전소에 의한 1차 피해는 저는 어민들과 수산인들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2차 피해자도 있고 3차 피해자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차량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도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차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배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지사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지역자원시설세 첫 인상을 하셨다가 내년에 인상하는 것도 발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0.6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상으로 화력발전에서만 한 500억 가까이나 400억 정도 되겠지요, 어차피 발전량에 따른…….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저는 어업인들하고 연구모임을 하나 같이 하는데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에요. 발전소는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난다, 그리고 온배수 피해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발전소 터빈을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바닷물은 산 물이다. 생물, 살아있는 물이다. 온배수로 활용이 되고 나오면 그건 죽은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된다.

산 물은 뭐냐면 그 안에 미세한 플랑크톤이나 어종들이 다 들어가는데, 나왔을 때는 죽은 물이 되니 다시 환경에서 복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주변 지원에 대해서 어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1억 5000이라고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민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태안·당진·보령·서천 이런 규모인데 그 지역에 뭔가 사업을 연차별로 주든지 아니면 수산인·어업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폭을 넓혀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요. 어쨌든 처음, 한 번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인들한테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경제과의 ’22년도부터 사업을 보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전 지사님의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 이퀄 미세먼지, 화력발전소는 나쁜 것. 그런데 사실 화력발전소가 집진기나 이런 시설은 더 좋아지고 발전을 하는 달도 있고 안 하는 달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게 탄소로 다 가버리니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좀 얘기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금은 법적 기금이 어떤 거지요?

법적 의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법정 필수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여섯 가지는 법적으로 둬야 되는 거지요? 나머지 9개는 규모나 활용도를 보면 사실 충청남도의 정기예금이라고 보입니다. 이 기금을 만든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도 매번 말씀을 하시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더라도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금이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조정을 해야 되고,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정의로운 전환기금 이런 거 다 통폐합해야지요. 그리고 정의로운전환기금은 특별법이 생기면 자동……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금을 정리해야지, 사실 저희가 기금을 시도로 보니까 되게 비율이 적더라고요, 액수도 적고.

그런데 역대 의원님들께서 다 필요에 의하고, 그 시기에 필요해서 했지만 조례에 의한 기금은 손을 볼 필요가 있으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도 출연 기관이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정석완 사장님께서 서천군한테 27억을 받아내겠다, 올해 안에.

받으셨어요, 올해? 소송 관련된 거 뭐 들어온 거 있어요? 법적 소송, 서천군이나 충남도가.

추가 비용……. 아니, 서천군이 줘야 돼요? 턴키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천군이 토지부터 공사까지 다 맡겼잖아요, 충남개발공사한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받아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서천군 청사에 가처분 신청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군민들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준공을 다 하고 개청식까지 해서 잘 쓰고 있는,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청사에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하고, 정석완 사장님은 받아내겠다, 올해 안에. 그래서 지금 서천군의 입장은 법적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때요? 충남도는 27억에 대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천군이 부지도 200억 주고 사고 48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비까지 다 줬는데, 턴키 방식으로 설계를 다 하고 총액을 요구해서 총액을 드리고, 그런데 서천군의 주장은 하자보수고 충남도의 주장은 추가 비용이고, 그런데 턴키 방식에서 추가 비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완 사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신청사를 다 지어놓고 기분 좋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기경위. 모르세요? 왜 삭감됐는지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