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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48회 제4본회의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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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오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찬성 토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아산FC가 원래는 아산무궁화축구단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경찰 복무 인원들이 했던 팀이어서 성적도 좋았고 운영도 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경찰 군복무 대체가 없어지면서 아산FC는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충남에서 큰 도움을 줘서 이름도 바꾸고 체계도 바꿔서 그다음부터는 유소년 축구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소년 U-12·15·18 모두 다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U-18만 구단이 직접 운영하고 U-12·15는 아산시 축구협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액되는 예산을 기회로 해서 충남아산FC 구단에서 이 모두를 운영함으로써 전체 충남 도민에게, 축구를 원하는 유소년 전체에게 기회를 더 개방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고 축구에 능력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 축구팀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축구단도 운영해서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자 축구팀 또한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 산업에 대한 특강도 감독진들이 함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아졌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15억에 불과했던 자체 수입이 지금은 27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고와 입장 수입이 늘고 자체 수입도 늘어서 더 큰 축구단 예산이 보태지면 아마도 우리가 염원하는 1부 리그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 -김현석 선수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K리그 득점왕과 MVP 그리고 베스트 11을 여섯 번이나 한 김현석 감독을 최근에 영입하였고, 이제 진짜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 축구에 지원하는 비율이 전체 축구단 예산의 약 2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남 전체적으로 무료 초청의 비율과 양이 늘어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승격을 위한 선수단 영입에 이 지원 예산을 꼭 써야 된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 정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달성하지 못한 1부 리그 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축구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로 축구단 운영과 같은 프로 리그는 당연히 돈의 게임이라고, 머니 게임이라고 합니다. 실제 성적을 내는 구단의 대부분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야만 ‘충남’이 들어간 축구단이 부끄러운 성적을 안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충남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제9조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에 근거해서 지원됨을 말씀드리고,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소년 축구단 지원 그리고 전체 도민에게 문호를 더욱더 개방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축구단이 되도록, 승격하는 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특정 시군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작이, 예를 들면 청양이 파크골프의 종주도시가 되는 것처럼 각 시군이 가진 체육적 저력을 키워 나가면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이고 더 나은 스포츠 복지, 체육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서 면구스럽지만 안 나올 수 없는 발언의 자리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초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의 인권조례에 의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표발의를 했다가 우려하시는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반대하시는 분들과 한 열 번 정도의 대화를 하고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권 업무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려하셨던 일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고,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중요한 제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제가 한 회기에 같이 상정돼서 논의할 때 국회에서는 “병합하여 심의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회 회의규칙에는 ‘병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문제의 시작은 분명히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논의가 1월 18일까지, 그것도 누가?

주민 발의로 제안된 안건이 1월 18일까지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그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접수되고 상정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안건을 접수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논의가 하나는 멈춰 있고 하나는 이렇게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상식적인 도민이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안건이 상정됐으니 논의는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왜 이 안건이 접수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그냥 들어가세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사무처장님과 의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그런 건지에 대한 입법 검토가 표결이 있기 전까지……. (○방청석에서 그냥 들어가세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국가기관의 발표 내용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분명 우리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이고 전 세계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5월 9일 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학생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가 나왔을 때의 인권 표명의 내용입니다. 나온 내용을 고스란히 말씀드리는 것이니 저의 의견은 담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5월 8일 총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 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2022년 8월 충남 인권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특히 충남 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며, 충청남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1호, 제25조1항에 따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인권 개념 관련, 청구인은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으로 보았다. 차별 금지 사유 관련, 청구인 측은 충남 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들은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의 지역화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인권위는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 현황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생활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 인권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제정된 충남 인권 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역화·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 조례와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의 중요성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2012년 충남 인권 조례 제정 이후 충남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취약계층 인권 실태조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 충남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도정 홍보 영상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하여 농인의 정보 접근성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운동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도한 생활 규정 개정 및 재계약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충남 인권조례가 지역 인권 상황 개선 및 도민의 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권 보장 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중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바로 이번 달 12월 5일 날 발표된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논의 관련된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국가인권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중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 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권 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상에서도, 방청석에서도 의견 주시는데요, 의원님께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학생인권 조례를 오늘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1월 18일 법원에서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폐지 청구안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1월 18일까지는 논의를 중지하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에도 쟁송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국가기관도 절절히 만류하는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것이 합당하신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문 내용을 다 읽자면 아마도 밤을 새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회의 때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발표 내용이 아닙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2011년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86.5%, 중고등학생의 7.5%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 수치는 더욱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문 중의 한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상의 학생 인권 목록이 ‘부모와 교사에 불순종, 담배 등 지도 곤란, 동성 섹스나 임신·출산 조장, 교실 산만 및 학력 저하를 조장하여 비교육적’이라고 하는 충남 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부모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얼마 전 충남의 학생인권 대표자인 학생이 “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학생인권 조례를 논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느냐”고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듣지 않은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학생의 권리 주체성이 부정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과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고, 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체벌, 인격권,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양심·표현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제5차, 6차 최종 견해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법률, 학교 규칙의 개정, 아동 참여의 증진, 학생의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복장 제한 시정,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체벌의 명시적 금지를 권고한바 충남 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 또한 옳지 않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과 참고 기준이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그리고 12조·17조·21조·26조·31조·34조, 유엔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 2조·3조·6조·12조·16조·19조·23조·24조·26조·28조·29조·31조·32조·3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 표명과 정치인의 혐오 표현 예방 대응에 대한 의견 표명을 ’19년도에 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12호,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년도 11월 28일 자 2017헌마1356의 결정 그리고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3추98 판결 등을 참고해서 내린 결정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근거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특히 인권이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로 될 수 없다.

방청인 여러분! 비속어까지는 쓰지 마십시오. 인권의 지역화에 대해서 국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13년 지방 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인권의 보호 증진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주도하여 채택된 첫 번째 결의인데, 지방 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채택되는 등 지방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충남 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 조례에 담긴 인권의 개념과 가치는 헌법 및 위원회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비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인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모든 개인이 가진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충남 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 조례에 규정된 인권 개념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결정문과 권고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선다는 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조금은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우리의 법률 체계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우리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논의 금지를 우리 스스로 깨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표결을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라도 늦추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오늘의 결정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많은 근거에 의거했으면 제발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성격의 의안이 접수된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사무처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아까 발언에…… 그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아니, 지금 표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 (의석에서) 아니, 토론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토론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