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에서) 저희는 당 대표님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의석에서) 아니요.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 당 대표님들께서 시작하기 전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 27항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 아산프로축구단에 5년 동안 20억씩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로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1부 리그에 진출하는 거였고 축구단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유소년 축구단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에게 수준 높은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산프로축구단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또 1부 리그 진출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보다 더 금액을 높여서 매년 30억씩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지난 2019년의 동의안보다, 협약서보다 더 낮습니다. 조건은 “1부 리그 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뿐입니다. 협약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면서 아산프로축구단은 100억을 지원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체육 예산은 15개 시군이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골고루 배정해야 될 예산을 5년 동안 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또다시 충청남도지사는 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을 약속하는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2019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당연히 충청남도지사는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유소년 축구 그리고 시군의 축구단 그리고 학교 학생들, 운동부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축구단이 해체 위기에 있어서 100억 씩 지원을 했으면 자립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산프로축구단에만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러는 사이에 시군에 있는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그다음에 학생 체육은 어려움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충남도가 100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약속한 대로 수준 높은 스포츠 향유권을 우리 도민에게 제공했는가, 또 충청남도 축구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유소년·청소년 축구단 활성화에 기여했는가, 또 충청남도 학교 축구부 활성화에 기여했는가, 그리고 1부 리그 진출에 다가섰는가. 13개 단체 중에 겨우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5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1부 리그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의원은 아산프로축구단에 앞으로 2024년부터 2028까지 150억 원의 지원을 단지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을 15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유소년 축구단 그리고 15개 시군에 있는 축구회 그리고 충남도의 축구 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축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구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은 맡은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골고루 나눠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특히 열악한 지역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 제64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조길연 의장님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1월 18일까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 중지 기간이므로 상정을 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발의를 신청하셨고요, 또 다른 주민들께서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해서 효력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민과 도민이 서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도의회는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기관이지 조장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1월 18일까지, 법원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겁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사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보고서의 내용은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인데요, 이 분석은 어디를 가지고 했냐면 ‘학생인권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연구진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 “법령에 대한 효과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당해 법령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특히,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발표합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진들은 “해마다 진행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과 학생인권 조례의 사무인 학생인권 교육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등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법 수단을 통하여 학생인권 조례라는 규범의 실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결론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나라 헌법에 적합하고 국법 체계 내 소관 사항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제법 관계에 있어 국내법인 학생인권 조례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 간 충돌의 문제로 인한 쟁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면서 “교육 당사자 간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제정된 교육 조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당사자 간 상호 존중 원칙과 관련해서 연구진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배격하거나 타인 일방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존중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 외에 학생에 대한 인권 제한에 있어서도 학교 규범인 학칙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진들에 따르면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가운데 일부 조항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부작위 의무 부과에 대한 법 문언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바 교육당사자 간 규범조화적 관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충남도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교권 침해의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전적으로 볼 수 없고요, 학생인권 조례의 제4조에 보면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6조에도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조3항에도 다른 학생 또는 교직 내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이 문제가 도민들과 또 다른 도민들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이 논의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룬다라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간 고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충남도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거부가 있어서 지금 부득이 반대 토론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최고 당사자들, 이 조례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인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의견을 어떻게 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는가, 그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에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주제는 칠갑산 도립공원의 산림자원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자연생태관찰원 건립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칠갑산은 1973년 3월에 충청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원천도 생물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다양성에서 오는 조건 없는 다양한 이로움을 우리는 ‘자연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발과 도시화로 대표되는 인간의 인위적 활동으로 인한 각종 기후변화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과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지키고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산림자원생태계를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연생태관찰원을 도립공원에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3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은 무려 259조에 이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아무 조건 없이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은 숲과 내와 호수로 이루어져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중부권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 생태 지역으로 중부 활엽수림과 남부 상록활엽수림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고 있는 산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한국 고유종인 자란초와 백운산원추리, 희귀 곤충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멸종위기 2급 꼬마잠자리,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2급인 붉은배새매 그리고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에는 토종 야생화인 흰진달래도 있습니다. 흰진달래는 1970년대까지 칠갑산에 자생했으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사라졌다가 본 의원의 제안으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증식에 성공해 2022년 3월에 도립공원에 복원 식재 했습니다. 화면은 또 올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운식물원·청양군이 함께 칠갑산 자락에 멸종위기 식물들을 식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산림자원연구소가 멸종위기 희귀 식물 복원을 위해서 히어리 등을 칠갑산에 심었습니다. 이처럼 칠갑산에는 2020년부터 광릉요강꽃 -멸종위기 1급입니다-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갑산은 충남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각종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생물다양성을 체득하고 이를 통한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충남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남의 소중한 자연 생태자원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끼고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켜서 후손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탐구하는 자연생태관찰원이 칠갑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관찰원을 건립하여 충청남도를 탄소중립경제도에 이은 생물다양성 특별도로 만들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칠갑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동영상 상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