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48회 제4본회의2023-12-15

이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단하에서) 예,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거로, 신영호 의원님이 정회 요청해 주시고 10분 후에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대표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박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조례안 의결에 앞서 폐지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모두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모태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뉴욕 K-12 학생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제시간에 출석 의무’,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으로 행동할 의무’, ‘연령과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성향,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타인을 대할 의무’ 등 학생이 지켜야 할 스물네 가지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굵은 글씨로 강조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학교 징계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K-12 학생 장전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권리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 학생을 즉각적으로 퇴실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20일이 넘는 법적 정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이 학생 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K-12 학생 권리 및 장전은 학생의 권리·책임·의무는 물론 교사의 권리까지 잘 담아낸 모범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뉴욕시 K-12 학생 권리 및 장전을 모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K-12 장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졸속 처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특정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졸속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는 과도한 학생 인권 의식을 부추김은 물론 교권 추락을 넘어 학교와 교실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통탄하고 계십니다. 과도한 학생 인권으로 인한 교권 추락, 학교와 교실 붕괴 사례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최근 사례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홍성의 모 중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여선생님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우리 모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규정이 올바른 규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정 연령 이하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는 측면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휴대전화 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77%의 학교가 비학술적 용도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하소연하셨습니다. 수업 중에 딴짓하는 건 못 본 척한다 해도 이 휴대폰 때문에 생기는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 사이버 괴롭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말 하소연하면서 진짜 날마다 휴대폰과의 전쟁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학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5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무엇이 학생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인지 방금 언급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인권 조례로부터 파생된 왜곡된 학생의 인권 의식이 학교와 교실의 기본적인 상호 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교실 붕괴에 일조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학생 인권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충남·서울·경기·전북·광주·제주 등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왜곡된 인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도, 큰 소리를 내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6개 시도의 조례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생의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명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상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선생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는 학생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교육청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별,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신고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의 임신과 출산이 뭔가 자연스러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조례가 바로 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동성애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기에 찬 아들이 며느릿감 인사시키는데 그 며느릿감이 남성이라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혼기에 찬 딸이 사윗감을 인사시키는데 그 사윗감이 여성이라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바로 학생인권 조례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 아이들이 동성애·동성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씨앗을 담고 있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었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개정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인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앞서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이 사법부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법·입법·행정. 사법부에서 집행을 정지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해서 정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의 귀속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모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폐지될지 존치가 될지는 잠시 후에 의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의총 때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 인권, 교권,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함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을 건의해 볼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이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