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9·19 군사 합의 무력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며 한반도의 전쟁은 발생 가능성 여부가 아닌 발생 시점상의 문제라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는 등 전쟁 억제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 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국방수도인 계룡시는 육해공군 삼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 체계는 전무한 수준으로 현대전에서 도민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수준의 현 방호 체계하에서는 오히려 방호시설이 집단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광역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방호 체계가 담보되지 않은 공격력 강화는 무의미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 산업을 핵심 국가 기반 산업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하여 공공시설에 방호시설 구축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구축된 방호시설은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재난인 전쟁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의 시작을 위하여 우선 전국의 방호 시스템 구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수도인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하여 계룡대 인근 주거 및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 엄사면에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방호 시스템 구축 실태 파악과 방호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방 수도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하여 엄사면 일대에 현대적 방호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