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만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제정 당시 100명도 안 되는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과 협의하지도 않은 채 11대 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은 학생들과 협의해야 된다며 다수당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본 폐지안은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조례의 대상은 유초중고 학생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직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됩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하여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차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하고,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말로만 훈육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인권 침해라고 신고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는 것 역시 어려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생인권 조례에 가로막혀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본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장에서 나온 일선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제일 우선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도 깨울 수 없고 예전처럼 섣불리 깨우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인권 침해라고 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생인권 조례 속에 인권의 자유라고 해서 수업 중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달리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제지해야 하며, 교권 중에는 학생의 생활지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생활의 규정 및 학칙은 단위 학교의 교사와 운영위원회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단위 학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금지 시킨 겁니다. 거센 반대 속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후 줄곧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현재 충남의 과밀학교 아이들은 좋든 싫든 환경적인 이유로 학교 급식을 10시 30분부터 해야 하고, 특별활동실을 일반 교실로 반강제적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또한 전교생 수가 극히 적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같이 체육 활동을 할 친구도 없고, 나 홀로 등교, 나 홀로 하교 등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많은 학생들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 제2조·3조·4조·5조·23조·24조·25조·26조·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를 외치는 분이 있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서 보장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누구나 행복해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뒤로한 채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없이 지금껏 다들 자신들의 정치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학부모들의 방종을 부추겼으며,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에서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학생의 인권만을 부각하고 책임과 권리를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충남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학교 환경의 불편함을 인권으로 얘기합니까?」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