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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4본회의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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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행복 1번지 백석동 도의원 정병인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전쟁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과 합의를 통해 더 발전적인 조례로 개정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조목조목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붕괴됐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각각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세대나 영웅심리와 또한 군중심리에 사로잡혀서 위험한 돌발 행위를 하는 문제의 학생들 그리고 학교 짱들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세대도 우리 친구들도 그래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자녀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갑질에 가까운 민원, 학교 현장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의 본질이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에 따른 심각한 우려와 반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폐지 논의를 1월 18일까지 중지하라는 집행정지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대정신에 역행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정당,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의원, 충남도의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남 도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최소 법원이 정지 요청을 한 1월 18일까지만이라도 숙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폐지가 아닌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