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서 많은 분들이 반대 토론을 해 주시고 찬성 토론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반대 토론 내용들을 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례를 잠깐 소개하고, 저는 폐지와 찬성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리고 개정에 대한 여론들이 있어서 폐지보다는 폐지 결정을 잠시 유보하고 논의를 좀 더 진행시킨 이후에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6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었던 지역에서 교권 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고 줄어들었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사유로 많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권 침해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사례를 객관적인 한국교총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반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복 추구권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2019년 12월에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이었습니다. “합헌이다, 추구권을 침해한 바 없다”라고 밝혔고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차별적인 언사나 행동, 혐오적인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이 각급학교에 관한 사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해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의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합법성 역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령 합법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의 판결과 학생인권 조례 사례 등을 토대로 과연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에 근거한 것처럼 악법일까요, 아니면……. 폐지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로 제기되어서 상임위를 거쳐 온 조례 폐지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인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의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이런 근거를 반대 토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박하지는 않겠고요, 이 조례는 저 역시 그와 똑같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앞서 반대 토론 하신 분들의 근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없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면 이러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자칫하면, 최초든 최후든 가릴 것 없이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잘못될 경우에…… ‘전국 최초’라는 불명예를 가질 수 없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앞장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화·발전합니다.
과거의 과학기술, 200년 동안 발전할 과학기술이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발전되고 채워 나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서구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라고 하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이것이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DNA 염기 서열을 변경하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DNA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치유하는 기술입니다.
DNA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합법화돼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 혹은 교회에서 수혈을 금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고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부분을 전체화 또는 일반화해서 아주 작거나 작지 않지만, 웬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로 확산돼서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례나 법률은 일반적입니다. 도덕보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고 진행을 합니다.
성적 차별, 성소수자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논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부분입니다. 우려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녀사냥식으로 전체로 확대해서 일반화시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도민을 위한 조례- 핵심을 잃어버리고, 부분을 전체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부끄러운 혹은 ‘최초’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시간을…… 한 달도 좋습니다. 몇 주간의 시간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또 하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학교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규제해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근거조차, 체계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차가 떠나고 나면 다시 제정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도의회 마흔일곱 분들 모두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강하고 힘차게 세게 요구드림이 마땅하나 간곡하게 사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금 최소한의 기간을 더 연장해서, 1개월도 좋습니다. 몇 주도 좋습니다.
더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교육청·학생·학부모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함께 TF를 만들더라도 이 논의 과정을 지속시켜서 개정안을 만들고, 그런 연후에 폐지를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