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많은 대안들이 학생인권이 버려야 될 가치가 아니라면 개정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개정안으로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오늘을 우리 충남도의회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참으로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위법한 조례입니까? 본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자치 사무 및 교육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결정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합헌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위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까?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조례까지 만들어 학생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존재하니 변변한 지방의회법 하나 없는 지방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주장이기에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권리가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인권 조례만 없앤다면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까요? 주소가 틀렸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어렵사리 제도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면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모든 악의 뿌리로 억울하게 사냥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인권은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가치조차 없는 것일까요? 현대 문명국가는 흉악한 살인범에게조차도 그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그런 흉악한 살인범의 인권보다도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하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살인범보다 못 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이런 말을 자주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졸병들은 맞아야 제대로 돌아가고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부드럽고 학생들 또한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 라떼는 다 그랬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 머리가 길다고 바리깡으로 밀리지 않을 권리,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단체 기합을 받지 않을 권리, 옷이 불량하다고 옷이 찢기지 않을 권리, 그 정도의 권리만큼은 가질 수 있는, 약하나마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차례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선생님들은 ‘정치 활동 금지’라는 족쇄를 뚫고 합법적인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집회 참가 선생님들 이름 적어서 징계를 주겠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딱 그 정도가 우리 정부 당국이 선생님들 교권을 대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법 등 말도 안 되는 법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밟히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랜저 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를 받고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법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5만 원짜리 농촌상품권도 주지 못하는, 박카스 하나 주고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이 지방을, 현장을 모르는 악법 때문에 지방이 고통받는 것을 왜 학생인권 조례로 재단하려 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전혀 불필요하지도 않으며,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도 아닌 소중한 제도를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신장해 왔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이라는 오명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권익위원장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민단체에 의해서 청구되고 우리 의장님 명의로 발의된 본 폐지조례안과 궤를 같이 하는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론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일 그런 사안은 더욱 아닙니다.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촉구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