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규해 의원 발언
규해
최규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진근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마학관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규해
최규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기는 3월 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98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를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중동 박갑규의원, 조용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동 박갑규의원, 조용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심사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