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저는 폐지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인권조례가 현재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적 이슈의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의회 구성원의 변동에 의해서 폐지되고 또 제정되는 모습, 그리고 특정 단체, 특정 의견만을 반영하여 폐지되고 제정하는 모습은 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이 올바른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인권 향상 측면에서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장되어 책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개정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특정 단체의 의견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위헌 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헌법, 법률, 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편이라고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는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별,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인권 회복 등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은 기초적 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종교, 나이 등 차별의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일반적 선언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하는 피해가 현재 우리가 폐지를 주장하고 성급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학생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법도 조례도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개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맞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몇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법원에서의 판단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소송 결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1월 5일간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여 존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 즉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데 아주 아주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든 반대 의견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 맞는 거라고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단점도 살피고 공과도 판단해 보고 개정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일반적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특정 집단의 이야기만 듣고 절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나 권리가 포기되어야 됩니까?
최근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있다고 하여 현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생활 지도권,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 보장하고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던 부분을 존중받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하는 것, 정서 학대라고 치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현장으로 과하게 끌고 들어와서 일반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수업 집중 안 한 초등학생 딱밤 때려 법정에 선 교사가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도 유죄로 판정했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폐지하자고 하는 선언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새로운 분열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황들을 지켜보고 합리적 대안으로 개정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