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난 2023년 12월 16일 박정식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가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재의 요구 한 안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의장명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에 시민 단체들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한 내용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청원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 결과, 대전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법률적인 검토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본 안건은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재의 요구가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공식 절차를 밟아 들어보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적 회의 및 관련자들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구현하는 제12대 의회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변경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