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 정려, 꽈리고추, 목각 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 신도비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 재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지역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발생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자구 노력 없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 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은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중 62.5%에 해당하는 194만 1342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보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고 있어 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힘없는 노인들이 그 피해를 모두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상 재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생활폐기물만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한정할 뿐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타 지역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올 12월 28일부터 실시하는 반입협력금 부과 관할구역 내 책임 처리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도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생활페기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상·재산상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매립 시설의 폐쇄 후 오랜 기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현실화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