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토론을 두 번 나와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는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충분히 통보받지 못해서…… 못 해서가 아니라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지난번 폐지 반대 토론에 나섰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치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 이후에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폐지안이 아니고 시간을 더 가져달라,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반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에 최종 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수십 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제 정치세력 모두가 다 개헌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개헌을 실시하면 블랙홀이다, 모든 정치 사안을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반대하면서, 반대에 부닥쳐서 개헌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삶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듯이 휴대폰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세대와 휴대폰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불의 발명에 못지않은 인류사의 획기적인 일이 스마트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지난하게 이야기했지만 인구 절벽 시대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기후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고강산의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 만물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도 말씀 주셨듯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폐지안을 제출했던 이유를 적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든 이후에 현 안을 폐지하든 개정안으로 가든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폐지가 창조적 파괴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폐지안이 제출돼서 상정 가결 시켰습니다. 재의 요구를 한 기관에서,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고 학생 교육을 담당해야 될 기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재의 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 아까 6월 초까지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최종 시한을 그렇게 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언제든지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듯 6월까지 시간을, 우리가 법적인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재의 요구 한 기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장 폐지가 되면 조직의 설치 근거가 흔들려서 인권옹호관을 어찌해야 될지 난감하다,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표결로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최소한의 조치, 물론 합법적인 틀 안에 있지만, 오늘 처리해도 틀 안에 있지만 이런 논의를 보장한 그리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지 않고 제일 먼저 실시되는 본회의에, 재의 요구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실시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해 버린다고 그러면 폐지가 되고 나서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들자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충청남도의회는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 없이 표결에 부쳐서 진행했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듯해서 마지막 토론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찬성 토론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숙고해서 폐지안을 바로 즉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에는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한 기관까지 포함시켜서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논의를 심사숙고해서 정립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