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재난 시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함을, 그리고 문경 육가공 공장 소방관 두 분의 순직은 소방관들의 장비·근무 여건의 개선이 여전히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불안해하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분들을 위한 따뜻한 충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 인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경비 용역 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을 하면서 3개월 수습 기간을 갖고 내년까지 근로를 약속했으나 11월 갑자기 모든 경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고, 12월 13일 경비원 한 분, 20일에 두 분을 해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 중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이 받은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경비원 B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 관리실 직원과 통화 중 ‘개XX’라는폭언·욕설을 했다”면서 “관리소장에게 관리실에서 슬리퍼 착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고, 작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적 심부름, 일방적 폭행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일하시는 경비 노동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동주택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나 위탁 업체에게 경비 용역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9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남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접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 경비 노동자의 89.8%가 위탁 관리 업체 32.5%, 경비 용역 업체가 57.3%에 간접고용 되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체의 91.4%이며, 심지어 15.6%의 노동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인데, 사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한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고, 경기도청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지금도 노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경비 노동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따뜻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형식적 법리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보이지 않은 일터까지 돌아봐 주셔서 따뜻한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 관리 준칙의 빠른 개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