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저는 구형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방안하고 구체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안호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내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RE100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저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전국 및 충청남도가 취업난, 사업 실패, 가계 부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실질적·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채무조정 상담, 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 및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금융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도내 고용·창업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부적 지침 때문에 지금 조례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조례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조례에 담겨진 거는 큰 폭에서 잡은 거고요, 이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가는 단계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그런 위기에 많이 놓여 있는데, 자기가 장사를 열심히 하거나 조그마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1금융권이 안되면 2금융권 갔다가 그다음에 3금융권 갔다가 친척들한테 돈 빌렸다가 나중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누가 전문적으로 조언을 미리 해 줬거나 어디 가서 알아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거나 “선택안이 A, B, C가 있고 나중에 누적 적자가 이렇게 납니다”라는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경제 관련한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의 설명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위기에 있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주변의 얘기만 듣고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옵션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가정들을 제가 곳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했을 경우에 저는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 추계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영세 사업자들 아니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사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객관적인 선택을 해서 재기할 수 있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제도에서 보완해서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상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했을 때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는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도내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만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사업을 합니다. 보증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의 연체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연체가 나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아, 여기 위기 신호가 있다’ 하고 그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이런 많은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은행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분들 중에서 국세청이라든가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명예퇴직하고 나서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언하시게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신 도 사업자들이 그 위기에 가기 전에 더 큰 부실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에서는 지금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장은 가용 인력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해 보고 성과가 나타나서 도민들에게 효과가 좋으면 지금 비용 추계로 가는 거고, 현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 인력 가지고 우선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추가 인원을 만든다거나 여기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추후에 수요가 많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진행하는 걸로 부서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마련하고, 오늘 자 뉴스에서도 정부에서 신용 회복을 위해가지고…… 이 신용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용불량이 한 번 되면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한 5∼6년은 기본으로 걸리거든요. 그때 동안 어디 가서 대출 못 받아요. 그러면 아예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 회복 하는 것들이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기 전에 충청남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라북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신데 비용 추계는 당장에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시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에서 이제 약간의 인건비와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비용 추계에 나와 있는 이 완벽한 센터는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포함한 건데,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금융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이 제도권으로 가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다들 본인 위주로 한다는 게 -제가 국세청 직원들하고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모든 금융 활동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빨리해서 제도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신보라든가 다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턱대고 대출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정리할 때는 빨리 정리하시고 ‘이 정도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우선 제4조에서도 지금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경영지도,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금융·일자리·복지 상담, 그래서 그 4조의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획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신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업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영 위기로 파산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기업회생 이 단계에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뭐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가게 하는데, 사실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기에 있고 연체 있는 사람들이 이자도 못 내서 큰일인데 거기다 상담하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은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에 놓이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컨설팅하는 거를 지원해 주자는 조항입니다.
출연계획안 14페이지 사업별 출연계획 연번 8번에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지금 본예산에 4억이 있는데 2000만 원 증액을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4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추경으로,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그냥 세우신 건지 뭐에 쓰시는지가 내역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거고 지금 추경에서 2000만 원만 증액을 해달라는 출연동의안이잖아요. 본예산에서,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에서 용역비로 4000만 원 있는 거에서 2000만 원을 늘리신다는 건지……. 그리고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도의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출연동의안이든 예산이든 예전에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계속 말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사업 설명 미리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좀 하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명 절차로 보통 가잖아요.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은, 이게 지금 설명이 다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 이 설명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필요하냐고. 설명을 드렸고 위탁하는 문제도 말씀드렸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과연 -이게 과부하 걸려서-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내부 인력 갖고는 활용이 안 되니까 2명 정도를 뽑아서 전문화시켜서 -법률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생기니까- 법률 자문 검토는 거쳤지만 책임 소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거를 스톱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궁금증과 우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대한 설명이 이전에 좀 있으셨나요? 그렇지요?
다시 “출연동의안은 안 돼, 이거 보완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안으로 보면 충분히 이 시간 안에 -이 자료 한 장 가지고- 그전에 지적됐던 것들이 해소되는가 했을 때는 사실 좀 물음표다. 이 점에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기획관님, 저도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설명 주시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이 사업들로 다 얘기할…… 10페이지까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또한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지금 참석은 못 하셨지만 유재룡 실장님께서 테크노파크 운영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게 있다고 해서, 간접비 부분이 너무 과다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출연동의안에 2년 차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2년 차 사업도 있고 그런데, 간접비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간접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간접비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센터장님한테 계속 여쭤볼게요.
도비의 절반이 인건비예요, 지금 출연동의안 그대로 간다면 도비의 절반이. 물론 국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다…… 이렇게 지금 2개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일 많이 받으신 총괄 책임자분이 9개월 동안 4억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 7000만 원 조금 넘네요. 이거 별도로 다 인건비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에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까지가……. 이 세 가지 사업에서 30%, 30%, 30% 해서 90% 인건비를 받아가시는 거죠? 사업별로 해가지고 다 지금 인건비를,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 간접비는 전혀 할 수 없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은 간접비가 있기에, 같은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간접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비가 테크노파크 운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중소기업부나 산자부에서는 간접비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자료를 하실 때 이게 과기부 사업인지 중기부 사업인지 산자부 사업인지 명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하실 때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생만 하시는 거면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업교육센터 및 기업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출연동의안은 -앞서서 이지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시긴 했지만-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2억을 증액해 달라고 출연동의안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억 원을 시급하게 해서, 마케팅 스케일업하고 스타트업 제품 판촉 및 홍보형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질의 중에 사업별 추진 계획, 중소기업 생산 자재 유통 플랫폼 운영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저는 분명히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설명이 안 된 거를 이 상태로, 우려가 이렇게 많은데 이 출연동의안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을까. 정책관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중국 같은 경우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 제가 도정 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어요.
과거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도덕성, 평판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전에 준비 소홀로 인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산출 내역이나 이런 데서 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동의안 만드시니까 일정 때문에 그런데,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9월 달에 현지 직원 채용 추진이에요. 그러면 9, 10, 11, 12. 9월 초에 해도 4개월 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동의안이든 예산 심의든 하게 되면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내용들은 당초 계획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추계부터 잘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추계가 맞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해외사무소 설치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인건비가 현지 직원 포함해가지고 잡혀있는 거에, 현지 직원 채용 추진에- 앞으로 4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는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야 된다.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가 뭐냐면 설치비하고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설치비에도 차량이 잡혀있고 운영비에도 차량이 잡혀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렇죠?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별 출연계획에 설치비에도 차량이 144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미국 차량에 900만 원, 중국 차량에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추경 하실 때는……. 개월 수랑 인원수랑 이런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