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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35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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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자립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의 자립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기존 “21명 이상 45명”을 “25명”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경제 또는 에너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장·국장 및 환경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장·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는 “팀장”에서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신재생 발전 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비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와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데이터 통합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및 연계, 기술 지원을 에너지센터 사무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홀히 관리되었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