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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구일회 의원 발언

69회 제2본회의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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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당초예산 979억1,100만원 보다 103억2,600만원이 증가된 1,082억3,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02억원이 증가된 9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억2,600만원이 증가된 130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법적 필요경비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일회의장

장병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한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춘오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춘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배춘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2·3가동 배춘오의원입니다. 이번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정보통신과장, 복지행정과장, 위생과장, 도시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일회의장

배춘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춘오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정보통신과장, 복지행정과장, 위생과장, 도시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과장의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5월 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