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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식 의원 발언

351회 제2교육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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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11쪽인데- 교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담당 소관 부서가 예산팀이네요.

기획국장님, 맞나요, 이거? 최근에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동의 없는 주말과 휴일의 출장 명령, 현장 체험 학습 사전 답사, 야영 및 수학여행 학생 인솔, 야간 학생 지도 등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에 대해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본 위원에게 다수 접수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교직 수당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개정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것이 개정됐는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교원의 동의 없이 주말의 출장 또는 연수를 강제로 명령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혹시? 안전교육 연수랑 체험학습 사전 답사를 선생님의 동의 없이 -출장 또는 연수를- 강제로 했다는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7장 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혹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제7장 공무원수당 업무 처리 기준. 시간외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인정 안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고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7장에 있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시빗거리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과근무 승인 건으로 매번 시빗거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의 시간외근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학교별로 초과근무 승인 기준이 다르며, 교장선생님께서 결재를 하고 싶어도 초과근무가 가능한 예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승인을 못 하는 학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혹시?

그러니까 업무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단위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규정대로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장을 목적상으로 하였을 때.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 학생을 지도할 경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상세하게……. 아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결재를 쉽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듯이 일부 어떤 교육청은 선생님의 동의 없이 주말에 출장 또는 연수를 강제로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시간외근무를 할 때 규정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꼭 지급하도록 교육청에서 전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장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내려달라 이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 교육청에 그런 게 발생됐는데, 동의 없이 출장 또는 연수를 강제로 명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경우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도록 충남교육청에서 산하기관에 안내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공문 보낼 때 그것까지 같이 보내줄 수 있어요? 일단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이 내용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국장님,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 혹시 보셨어요? 아니,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전 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여행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삽입해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담아야 단위 학교에서 혼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이 없으니까 혼동이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선생님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산하기관에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공문으로 보내주시고요.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아니, 주면 이렇게 민원이 왜 들어와요, 안 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 체험 학습 사전 답사, 수학여행 인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답사나 현장 체험 학습으로 초과근무가 발생된 게 확인이 되면 밀렸던 것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만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21쪽의 안전사고 예방 지도 담당이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아니면 학생지원팀인가요? 321쪽에 ‘녹색어머니회 구성 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고 추경에 또 올린 건가요, 혹시? 추가로 미지급된 학교? 이 예산이 학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어머니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녹색어머니회 구성이라는 게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낸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법적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있고 법적 단체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 비영리 법적 단체가 있어요. 아산뿐만이 아니고 다 있겠죠, 충남에. 그런데 아산이 작년·올해 다 지원을 못 받았대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학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봉사 단체도 있다는 거 아시죠? 학교 자체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녹색어머니와 비슷한 조끼를 입고 봉사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480쪽에 세미나 및 연수 있잖아요. 이거는 안민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기획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감시킬 수 있죠? 안민호 과장님,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본예산 때 우리가 “교원 연수는 있는데 교육공무직 연수는 왜 없냐” 이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원·사립학교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 지방공무원 1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명.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총 몇 명이에요, 충남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100명 갖다 되겠냐 이거예요, 더 많이 가야지. 지금 예산이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저는 3억으로 증감하는 게 어떤가, 기획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아니, 그냥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교원 연수 얼마 올렸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산?

그래서 제가 1억 5000에서 2억 증감으로 작성을 해 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국장님의 의지다. 행정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행정국장님이 하면 될 것 같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 같아. (장내웃음) 그러니까 행정직의 수장으로서 기획국장님과 소주 한잔 드시고 이거 1억 5000 너무 작다, 3억으로 올려달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성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은 솔직히 삭감하고 싶어요. 맨날 예산 쏟아부으면 뭐 한대, 자꾸 일이 터지는데.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반대 입장이다. 지켜지지 않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어깨도 무겁고 하실 텐데, 저는 앞으로의 각오를 듣고 싶어요.

교육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교육국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희 국장님은 국장을 처음 하시는 거라 잘 모르신대요. 그런데 황인명 국장님은 국장을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예산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 본예산에도 얘기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교권 보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권 보호 예산이 아니고 교권 침해 처리 예산이에요, 처리. 뭐든지 교권 보호 예방 예산이라고 하면 교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예산인데 교권 침해 당할 거 다 당하고 처리하는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보면.

교권 침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처리하는 예산이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권 보호 예방이잖아요.

교원 보호? 혹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교권 보호 운영 예산이잖아요, 교권 보호. 그런데 보호를 못 해서 처리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그리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터지고 난 후에 사후 처리 예산이에요, 이게. 예방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예산 사업명을 바꿔요, 처리 예산이라고. 그런데 예방은 아니잖아요, 예방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예산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스며들어야지, 일이 벌어진 다음의 예산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처받을 거 상처 다 받고 망신당할 거 망신당한 후의 예산은 의미가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국장님을 처음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0페이지에 직속기관 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숲체험교육원 설립이라고 예산이 28억 되어 있어요.

이거 담당이 어디죠? 이게 처음에는 학교에 귀속된 체험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직속기관이네요? 그러면 도고중학교에 있는 AI체험센터도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예, 과장님. 도고중학교에 들어가 있는 AI체험센터 있잖아요. 지금 숲체험교육원 설립 예산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원래 숲체험교육원이 도고중학교로 가고, 원래 도고중학교로 가려고 했던 AI체험센터가 오목초등학교로 왔다가 갑자기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고중학교든 오목초등학교든 적정 규모,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두는 게 맞는지…….

그런데 처음에 골랐을 때는 체험할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선택해서, 사실은 그 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저희 아산에서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의 접근성이라든가 위치 이런 거를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학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늦었지만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늦은 것도 아니죠, 이제 설계 단계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과 과장님, AI체험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거기 80억이죠,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거기도 학교 내에 하는 거라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 건 없죠?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325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데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지원이 뭐예요?

이게 혹시 등록이 되지 않은 대안교육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인가요? 지금 현재 대안교육 기관이 원활하고 예산이 풍부하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자꾸 대안교육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대안교육 기관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안 기관이 몇 개예요? 7개인가 그렇잖아요, 5개인가 7개인가. 그렇죠? 7개인데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법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충청남도 조례에 성립전예산에 관한 조례 없죠?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의 첫 예산 집행이 추경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안은 시간상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므로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견제하려면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도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편성이 되는 건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가 이거 황인명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을 자주 안 하셔서 졸리신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을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의견은 더 들어보니까 그냥 구두상으로라도 관례상 승인을 맡는다고 해요, 승인 맡을 의무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성립전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요?

대략도 지금 안 나오죠?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야겠다라고 통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통보는. 이거를 만약에 행정감사에서 다루면 어떻게 돼요?

성립전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모호하지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회가 불쾌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지원에 대해서 대안교육 기관이 자꾸 생겨나면 기존에 있는 기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고 사항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거 여기 책자에다 넣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의회에다 보고를 않는데 뭐 하러 이거 보여준데?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국가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예산은 지금 세운 게 없고. 신경희 국장님, 숲 체험 있잖아요, 교육원 설립하는 거.

오늘 예결위 심의 끝나고 제가 자료를……. 오늘 5시여, 이제 가야지. 원래는 신경희 국장님한테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전에 있을 때는 저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 되면서 잘 보여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