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산림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교산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해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충남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전국 타 시도에서는 3월 말일까지 모든 성과급이 지급됐는데 충남만 -TJB에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4월 15일 날 2만 1193명 837억이 지급됐고, 4월 22일 월요일 날 812명, 35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물론 아까 인사과장께서 나름대로 본 위원한테 해명을 했지만- 충남교육청 행정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20일 날 봉급이면 19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교사분들도, 물론 오래된 경력자들은 많은 봉급을 받지만 초년 교사들은 박봉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성과급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충남만 제일 늦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법정 지연 이자를 계산해 보면 2.5%를 계산했을 적에 이자가 15일만,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 5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교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랑 대화를 나눴으니까 다른 건 절미하고- 충남교육청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원들이 사기 저하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께서 간단한, 얘기를 자꾸 늘어놓으면 안 돼요.
일단 3월 말까지 전국이 다 됐는데 충남은 왜 안 됐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두 번에 주던 것을 한 번에 지급한다.
타 시도도 한 번에 다 지급을 해요. 그러면 두 번에 상여금 주던 것을 한 번에 줄 것 같으면 사전에 왜 준비를 안 했느냐. 답변 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달을 했다, 교장님들한테. 그러면 교장님들이 하달을 안 한 거죠.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사들이 “왜 늦느냐” 도교육청에 질문을 하면 “왜 다른 교육청과 비교를 합니까, 이해해라”, 교육부에서 지급 지침이, “안내 공문을 3월 6일에 보내서 지급이 늦었다”, “작년까지 분할 지급 하다가 이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느라 늦었다”, “다른 지역은 주무관이 1월부터 업무를 담당해서 빨리 지급해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TJB에서 이런 보도를 안 했으면…… 저희들은 제보가 안 오면 잘 몰라요.
저도 후에 이런 부분을 받았지만 TJB에서 제보를 안 했으면 더 늘어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충남의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지급 예정일을 즉시 안내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원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충남의 민낯을 요근래에 보여줬다.
이따 또 오후에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거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반 정도 안 하고 했다면 체면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다 3월 말일 날 지급을 했는데 충남만 지급을 안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대응한 팀들이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희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황인명 국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본래 방침은 예산은 충남교육청이 제출했으면 가급적이면 원안을 해 주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서류 제출을 국장님이 했잖아요. 저도 멘붕이 며칠 왔어요. 과연 내부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 이 부분은. 교육청끼리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름을 밝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발송할 적에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선 학교에서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전화를 하니까, 제가 2014년도 교육위원장 할 적에도 방과 후 관계로 한 100통은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행정직이나 교사나 노조나 다 같은 교육청 식구인데- 특권의식이 있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서류 제출 목적이 뭐냐.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교사인지 행정직인지 국장 이런 분들인지. 위원이 의약품을 자료 제출 요구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팀장님이 “품목별로 하면 자료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하지 마라”,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충남 업체를 쓰나 안 쓰나, 두 번째, 한쪽으로 좀 치우치나, 이런 겁니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랑 똑같이, 어쩜 그렇게 같은지. 황석연 과장님 얘기로는 우리 충남 업체가 비싸거나 이래서 인터넷으로 경기도나 서울 거를 쓴다는데, 여기 대전 업체 거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업체가 더 비싸다는 게 증거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들이나 전교조 그분들이나 결과적으로 같은 식구인데 서류 제출을 해서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서류 제출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참 갑갑하다. 어느 의원이 서류 제출을 했나, 나는 이름을 밝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 충분히.
거기 답변도 보면 의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도 없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조사를 해 봤더니 교사가 2만 1500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전교조가 2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그러면 대략 잡아서 17%나 18%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충남교육청을 다 대변합니까. 오히려 교사노조 회원이 5000명이면 25%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노조는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 전화를 해서, 거기는 상세하게 자기네가 지역 업체를 못 쓰는 이유를 표를 달아서 A4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제가 황석연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다는 거지. 공무원법으로 하지 말고 민간인법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 충남에 업체가 있어. 대략적으로 물품 구입을 2월이나 3월이나 8월·9월에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하면 그분들을 소집해서 충남,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20가지를 요구했는데 10가지뿐이 없어. 그러면 당신들이 구매를 해 놔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남 업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고, 충남도에 있는 게 15%예요, 3년간 5억 8000. 다음에 타지가 32억 6000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밑에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머리를 써서 착안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저랑 대화했을 적에…… 이해 가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기 전에, 그런 거다 이거야.
이거 전교조가 시비 걸 것도 아니야, 사실상.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는 거고, 저도 사람이니까 지지 않으려면, 계속 도전이 오면 도전을 받아줘서 제가 연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항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임광섭 과장님이세요?
정책연구소요? 제가 얼굴을 많이 못 뵌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추행·성폭력 이런 담당자지요? 이 부분도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교육감으로 인해서 당진교육장으로 배정받은 분이, 작년 8월에 사건이 터진 거야, 이게.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스킨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면 본인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결단을 내려서 했으면 욕을 안 먹고 깔끔하지. 이렇게 둬가지고, 당진경찰서에다 고발할 것을 충남도경에다 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심각한 부분이야.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 전교조에서 홍성현 의원이 자료 제출 한 것은 보도 자료를 내고 자기네 치부는 왜 보도 자료를 안 냅니까?
그렇지요? 나는 이런 게 자기들의 특권의식이라는 거야. 자기들이 그랬으면 정당하게, 충남교육청에서 교사를 했던 분이, 과장을 했던 분이 당진교육청 가서 사고를 쳤으면 “참 불미스럽다, 충남 도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야지.
홍성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한 거는 보도 자료를 왜 내느냐 얘기지요, 저는.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게 틀렸나 맞았나 답변해 주세요.
황인명 국장님, 신경희 국장님이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협의를 그쪽에서 안 한 거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11대 때는 트럭으로 3대도 하고 1대도 했대요.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