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만 506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학교 청소년 수는 매년 늘어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의 방향과 목표,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진로 상담 프로그램, 검정고시 등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미래를 위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